물환경기준, 중권역별 전역에 동일한 목표기준으로 설정돼…정비할 필요 있어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용도별 세분해 최소한의 수질기준으로 재설정해야

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체제의 개선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고시(제2018-6호, 2018. 1. 18.)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을 고시하였다.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과 생활환경기준으로 구분하여 하천과 호소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대상 하천은 한강의 30개 중권역, 낙동강의 32개 중권역, 금강의 21개 중권역 및 영산강·섬진강의 34개 중권역, 총 117개 중권역이고, 대상 호소는 한강수계 11개, 낙동강수계 9개, 금강수계 5개, 영산강수계 5개, 섬진강수계 3개 및 만경강 수계 등 15개, 총 48개이다. 그리고 목표기준은 중권역은 ‘매우좋음(Ⅰa)’, 40개, ‘좋음(Ⅰb)’ 52개, ‘약간좋음(Ⅱ)’ 16개, ‘보통(Ⅲ)’ 9개이고, 호소는 ‘매우좋음(Ⅰa)’ 35개, ‘좋음(Ⅰb)’ 7개, ‘약간좋음(Ⅱ)’ 4개, ‘보통(Ⅲ)’ 2개다([표 1] 참조). 

용도별 물환경 수질기준 설정 원리

물환경 수질기준은 물의 용도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물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물 용도별 수질기준은 정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생활용수 ‘좋음(Ⅰb)’ 이상, 공업용수 ‘약간좋음(Ⅱ)’ 이상, 농업용수 ‘약간나쁨(Ⅳ)’ 이상으로 되어 있다.

용도별 물환경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연 상태의 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의 수질은 최소한 위와 같이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수질기준을 그 용도 이상으로 강하게 설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질기준을 용도의 최저 수질기준 이상으로 개선하려고 할 경우 막대한 인력과 재원 등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단일의 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의 문제점

현재 117개 중권역의 물환경기준은 중권역별로 그 전역의 모든 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1개의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강서울중권역은 그 유역면적이 1천40.87㎢이고, 유역둘레는 226.41㎞이며, 한강본류유역, 탄천유역, 중랑천유역, 안양천유역 및 홍제천유역의 5개 소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강서울중권역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그 전역에 대해 ‘좋음(Ⅰb)’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강서울중권역의 이러한 물환경 목표기준 설정은 한강서울중권역을 흐르는 모든 물이 상수원수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강서울중권역의 물 중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물은 한강본류유역에 있는 서울시의 잠실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의 물과 중랑천유역에 있는 의정부시의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에 있는 물뿐이다. 그리고 한강본류유역, 탄천유역, 안양천유역, 홍제천유역 및 중랑천유역 중 의정부시 제일 상수원수 취수장 하류유역의 물은 서울시의 잠실 상수원수 취수장과 의정부 제일 상수원수 취수장 하류에 있어 그들 취수장의 상수원수 수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림 1] 참조). 그리고 한강본류유역 하류 말단의 중권역 대표 수질측정지점의 목표기준을 ‘좋음(Ⅰb)’으로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기준이기도 하다.

물용도 결정 후 물환경 목표기준 설정

물환경 목표기준은 하천구간이나 수역을 물 용도별로 세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경우 그 구간을 상류, 중류 및 하류로 나눌 수 있고, 그 자연적인 수질에 따라, 예를 들어, 상류의 물은 상수원수, 중류의 물은 공업용수, 하류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물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목표기준은 물의 용도에 적합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예로 한강서울중권역의 경우, 한강본류유역 전체를 단일 구간으로 하여 그 용도를 생태용수로 하고 목표기준을 ‘보통(Ⅲ)’으로 설정하며, 탄천유역은 탄천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상류의 물은 공업용수, 중류의 물은 농업용수, 하류의 물은 생태용수로 그 용도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최소한의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중랑천유역, 안양천유역, 및 홍제천유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목표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표 2] 참조). 

상수원 호소 중권역과 그 상류 하천 중권역 목표기준 설정의 모순 

소양호, 충주호, 팔당호 등과 같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는 물환경 목표기준을 ‘매우좋음(Ⅰa)’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수원 호소의 상류에 있는 하천 중권역의 물환경 목표기준도 ‘매우좋음(Ⅰa)’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행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호중권역으로 흘러드는 남한강하류중권역, 경안천중권역 및 청평댐중권역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모두 ‘매우좋음(Ⅰa)’으로 설정돼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남한강하류중권역의 목표기준은 ‘좋음(Ⅰb)’, 경안천중권역의 목표기준은 ‘약간좋음(Ⅱ)’, 그리고 청평댐중권역의 목표기준은 ‘매우좋음(Ⅰa)’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팔당호로 흘러드는 유량의 3분의 2가 남한강과 경안천의 유량인 것을 고려하면 이 목표기준으로는 팔당호중권역 목표기준을 달성할 수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 림 2] 참조). 

중권역의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설정의 문제점

현행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에는 전체 중권역에 대해 공통된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항목은 카드뮴(Cd) 등 20개 항목이다. 그 항목들은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과 유사하며 생활용수에 사용되는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기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건강보호항목의 설정은 중권역의 모든 물이 상수원수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권역의 물 중 일부만 상수원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권역의 모든 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중권역의 물 중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물에 대해 ‘건강보호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생태용수 등에 필요한 수질항목을 설정하고 물환경 목표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pH, 전기전도도, 붕소(B) 등의 항목을,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소금(NaCl), 황산나트륨(Na2SO4), 염화칼슘(CaCl), 염화마그네슘(MgCl) 등의 항목을, 위락용수의 경우에는 엔테로콕사이, 이콜라이, 마이크로시스틴, Cylindrospermopsin 등의 항목을 각각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표 3] 참조). 

물 용도별 수질기준 설정

현행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체제는 중권역 전체 물에 대해 단일의 건강보호 항목과 생활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중권역 전체의 물의 용도를 생활용수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권역 간의 물환경 목표기준 설정의 모순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의 수질은 그 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수역의 물의 수질 설정의 첫 단계는 하천이나 호소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설정된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가장 적합한 수질이란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수질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물의 경우, 가장 좋은 수질기준은 ‘매우좋음(Ⅰa)’이지만 기술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그 실현이 어려울 경우 수질기준을 ‘좋음(Ⅰb)’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물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워터저널』 2023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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