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내년 2월 시범사업 추진

물고기, 물벼룩을 활용해 수질유해물질로 인한 생태독성을 측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생태독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와 독성은 낮지만 방류량이 많은 폐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과 공정시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산업체, 연구소, 민간기구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용 화학 및 도금시설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물고기, 물벼룩, 박테리아 및 조류 등 4개 시험종을 이용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외국의 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환경부는 산업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수질유해물질을 개별항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됐으며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날로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물고기 등을 이용한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독일,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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