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하수도체계,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어려워…단독정화조 설치 필요
신규 주거용 건축물에 한에 단독정화조 설치 법적 의무화해야

▲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음식물류폐기물 문제, 단독정화조로 해결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10〜2014년에는 일평균 1만3천429톤에서 1만3천222톤으로 평형상태를 유지하다가, 2015〜2019년에는 일평균 1만4천220톤에서 1만4천314톤으로 상향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0〜2019년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일평균 발생량은 1만3천835톤이었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1인당 일평균 발생량은 2010~2014년 기간 중에는 260g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2019년 기간 중에는 270g대 수준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폐기물은 명목상 100% 재활용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일평균 처리량(발생량)은 1만4천314톤이었고, 그 중 사료, 비료 등으로 재활용된 것이 3천5톤(21%), 음식폐수가 1만235톤(71.5%), 나머지 1천74톤(7.5%)은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었다([표 1] 참조). 

주방의 두통거리 음식물류폐기물

우리나라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과정은 가정에서 수일간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옥외의 골목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도록 되어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정에서 수집하여 옥외 수거함까지 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 병균 발생 등 비위생적이고, 심미적으로는 혐오감을 주어 가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사노동 중의 하나다([그림 2] 참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경제성과 비환경성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법으로 습식사료화처리, 건식사료화처리 및 퇴비화처리가 있으며, 처리방법별 톤당 처리비용은 각각 13만7천636원, 14만3천922원 및 13만7천984원이다(㈔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2012, [표 2] 참조). 여기에는 운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일일처리비용은 20억177만 원이고, 연간처리비용은 7천306억4천600만 원이다. 여기에 10%의 이윤과 운반비용을 더하면, 연간처리비용은 8천840억8천17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제품의 판매수입은 톤당 7천677원이고, 일평균 총 판매수입은 1억189만7천821원이며, 연간 총 판매수익은 371억9천233만9천665원이다. 이것을 편익과 비용의 비율로 나타낸 수치는 0.04이다. 이것은 100원을 투자해서 4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비환경성이다. 환경성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그 환경적인 악영향으로는 수거 및 운반에 따른 악취발생, 운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재활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등이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폐수를 하수처리시설이나 개별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맑은 물에 오염물질을 섞어 처리하는 셈이 되므로 비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문제점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과 이물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고형폐기물은 2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질이 열악하여 사료나 퇴비로서 재활용 가치가 전무하여 그 재활용의 비용편익비율은 0.04로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비환경적이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재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위생적, 환경적으로 무해하게 적정처리 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은 건조하여 일반폐기물과 같이 소각하거나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하수도를 통해 처리하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처리 하는 방법은 일본과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중 수분함량이 적을 때는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과 같이 수분함량이 많을 때는 건조장치의 설치, 건조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 건조시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막힘, 하수처리장 과부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독정화조에 의한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하수관 막힘이 없고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가장 위생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방법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지역보다는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하수도체제로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서도 하수관 막힘이나 하수처리장 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단독정화조의 설치, 사용이다. 현재 합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하수 중 화장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독정화조는 하수관 막힘의 원인이 되는 화장실폐기물 중 고형물질을 침전시킨다. 

그리고 단독정화조는 화장실폐기물 등 생활하수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부유고형물(TSS)을 각각 54.5%와 54.2% 감축하고, 총질소(T-N) 12%, 총인(T-P) 11.1%, 분원성대장균군(FC)을 99.6% 각각 감소시킨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독정화조 방류수 중 BOD, TSS, TN, TP 및 FC의 농도는 각각 100㎎/L, 110㎎/L, 44㎎/L, 8㎎/L 및 104.6CFU/100mL이고,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중 BOD, TSS, TN, TP 및 FC의 평균농도는 각각 150㎎/L, 250㎎/L, 60㎎/L, 10㎎/L 및 107CFU/100mL이다([표 4] 참조). 

이것은 단독정화조 방류수 중의 모든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보다 낮다는 것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면 하수처리시설에 추가적인 부하가 없기 때문에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단독정화조 설치와 운영

단독정화조의 설치와 운영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기존 및 신규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부지 확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서 단독정화조로 연결되는 하수관의 설치 문제다.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정화조 추가 설치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추가 설치를 조건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 단독정화조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독정화조 설치허용 및 의무화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에 따라 불균형 또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느 집은 편리하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집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음식물류폐기물 때문에 ‘개고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기적인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웃이 깨끗하면 나도 그 깨끗한 덕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독정화조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적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 년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30조 원이 넘는다’느니, ‘자원재활용’이나 ‘친환경자원순환’의 구호 아래 지금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을 계속할 수는 없다.

[『워터저널』 2022년 8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