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기․폐수배출시설 등 20개소 대상

영산강유역환경청(김승희 청장)은 부실한 환경관리로 인해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환경청 및 지자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으로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등 총 20개소이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는 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년도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반복위반 사업장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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