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현대글로벌과 공동협약개발 과정서 위법·부당 특혜
약 228억원 설계용역 수의계약…다시 하도급 줘 33억여원 이득
감사원, 한수원 직원 3명 문책 요구·용역 발주 법인 경찰 고발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감사결과 12월 17일 발표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용역비 약 228억 원)을 무면허 업체인 현대글로벌 주식회사에 맡겨 부당 이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용역비 약 228억 원)을 무면허 업체인 현대글로벌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벌)에 맡겨 부당 이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2월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 공동 설립, 설계용역 발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이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4조6천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용역 업체는 집행계획 공고 후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SPC를 설립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설계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감사원은 현대글로벌이 SPC인 새만금솔라파워주식회사(이하 새만금솔라파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용역 업무 전체를 다시 하도급해 이 과정에서 33억1천1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 하도록 문책 요구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설계·인허가 용역을 발주한 새만금솔라파워는 경찰청장에 고발했다.

한편,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10월 15일 현대글로벌과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현대글로벌이 얻은 이득분을 감액 정산한 후 11월 17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 등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감사결과를 정리했다.

한수원·현대글로벌, 공동개발 협약

 

■ 사건 개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025년까지 약 4조6천200억 원을 들여 2천100㎿급 발전설비 및 345㎸급 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국무조정실, 산업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 등 10개 관계기관 간 체결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라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12월 28일 현대글로벌과 △해당 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공동 설립 △관련 설계용역 발주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 출자한 사업시설유지관리·경영컨설팅 업체다.

 

새만금 발전사업, 집행계획 공고 대상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등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 제27조의3 제1항, 제2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이들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자는 그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억1천만 원을 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 예정시기, 용역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공고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 및 정관 등을 통해 새만금솔라파워에 위탁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4조6천200억 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억1천만 원을 현격히 초과할 것이 분명해 규정에 따른 집행계획 공고 등의 대상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한수원은 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력시설물을 설계할 자격을 갖춘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집행계획 공고 및 입찰 등을 거쳐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025년까지 2.1GW 규모의 발전설비 및 345㎸의 송ㆍ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조6천200억 원이나 된다. 사진은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무자격자에 용역 발주토록 부당 약정

■ 감사결과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해 설립할 예정이었던 SPC로 하여금 사업의 설계용역을 설계업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발주하도록 부당하게 협약 내용을 구성했다.
그리고 한수원은 지난 2019년 1월 8일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한 후 그해 3월 13일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의 약정사항을 재차 명시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솔라파워주식회사 주주협약(이하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4월 29일 설계용역이 주요 과업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이하 설계 등 용역)’에 대해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약 22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현대글로벌은 새만금솔라파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년 1월 18일 용역 과업의 전체를 195억 원 규모로 하도급을 줬고, 이 과정에서 33억여 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도 확인됐다.

SPC 설립 시 국가계약법 미적용

 

■ 업무 담당자의 부당 업무 처리 한수원 OO본부 OO실(당시 OO팀)의 차장 F, 부장 G, 실장 H는 각각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위 기관 지난 2018년 12월 28일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 주관하거나 이를 총괄했다.

이 중 F 차장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등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 공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자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하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집행계획 공고 등을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 등의 규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F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하고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F는 공동개발협약 체결을 준비하던 2018년 12월, 「전력기술관리법」 상 설계업자에게 발주·집행계획 공고 등 준수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향후 설립 예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만금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같은 해 12월 28일 설립 예정인 SPC로 하여금 현대글로벌에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하게 약정하는 공동개발협약(안)을 작성했다.

이후 부장 G, 팀장 H의 검토·결재를 거쳐 본부장 C의 최종 결재를 받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2019년 4월 29일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해 새만금솔라파워와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 간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부당 작성 공동개발협약안 검토·결재

G 부장 역시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등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집행계획 공고 등을 거쳐 수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 등의 규정을 알고 있었다.

 

G 부장은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하고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G는 2018년 12월 28일 차장 F로부터 SPC가 설계 등 용역을 현대글로벌에 발주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작성된 공동개발협약(안)을 보고 받고 「전력기술관리법」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토·결재해 2019년 4월 29일 새만금솔라파워와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 간 수의계약이 부당 체결되도록 했다.

 

 

H 실장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반 규정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H는 2018년 12월 28일 차장 F가 SPC가 설계 등 용역을 현대글로벌에 발주하는 내용으로 공동개발협약(안)을 보고하자 차장 F가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적정한 것으로 그대로 검토·결재해 2019년 4월 29일 새만금솔라파워와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 간에 수의계약이 부당 체결되도록 했다.

 

 

■ 한수원 해명 한수원 및 관련자들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답변서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숙지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철저히 하겠으니 업무 미숙 등에 기인하는 점, 현대글로벌에 특혜 줄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현대글로벌에 일괄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분 33억여 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설계 등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자격이 있는 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새만금솔라파워 이사회를 개최해 현대글로벌이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개발협약 및 주주협약을 변경하는 등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감사원, 담당자 경징계 처분 등 통보

 

■ 감사원 조치사항 관련자 F, G, H의 행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취업규칙’ 제10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칙 제73조의 문책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F, G, H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3조3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통보, 시정이 완료됐다.

또 앞으로 자회사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시정완료)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해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지난 10월 15일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은 이득분 33억여 원을 감액해 정산한 후 같은 해 11월 17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다. 

새만금 추진위, “전면 재검토” 촉구

 

▲ 환경단체와 전북도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추진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전북도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월 20일 성명을 내고 부당함이 밝혀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으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추진위는 또 “새로운 설계는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현대글로벌에게 제3자 역무라는 이름으로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불공정을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총사업비 4조6천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2021년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동지영 차장]

[『워터저널』 2022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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