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정책, ‘건설’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댐별 지원금 합리적 배분 위해 산정기준 개선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국민 공감대 형성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정부가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댐 건설’ 중심의 정책에서 ‘댐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 나간다. 환경부는 노후화된 댐 시설 성능을 개선하고, 댐과 하천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활·공업용수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확대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별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민들의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8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와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가 제공된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이 추진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노후화된 댐 시설 성능을 개선하고, 댐과 하천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댐 정책 전환
국가 주도의 댐 건설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 대부분의 기반이 마련된 반면, 노후화된 댐이 많아 댐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기존 ‘신규 댐 건설’ 중심 정책에서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댐 관리’ 중심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로 제명을 개정하고, 「댐건설법」 제3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으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바뀐다.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댐 시설의 성능개선, 장수명화 및 수자원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현과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정 내용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른 1차년도 댐관리기본계획은 올해 12월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공용수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기존 20%에서 22%로 확대하고, 댐별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을 추가해 시행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국민들의 탄소중립목표 달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가 제공된다. 세제·샴푸 등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이마트, 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 광역시 리필 스테이션 운영 매장 점포 수 등을 고려해 포인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향후 30여 년간 추진될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주요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과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기존 ‘녹색기업·공공기관·환경영향이 큰 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됐다.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연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이며,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측정분석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舊,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해 전문자격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1월 6일부터 적용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허가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을 설치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오는 4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 및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거주자도 투명페트병을 세척, 라벨 제거, 압착해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이나 수거지점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도포·첩합마크) 신설·적용
앞으로는 플라스틱 등 몸체에 금속과 같이 분리가 불가한 타 재질이 도포·첩합되어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표기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배출 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어린이활동공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거나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 건강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오는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Pb) 및 프탈레이트류 7종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납은 기존 600㎎/㎏에서 90㎎/㎏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DEHP, , DBP, BBP, DINP, DIDP, DnOP, DIBP 등 프탈레이트류 7종은 총합 0.1% 이하로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시행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속·정확한 비대면 업무처리 및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된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곳에서 22가지 종류의 신청 민원을 접수·검토·결재·발급 등의 처리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발급·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월 18일부터 적용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들어간다.

■ 규모 4.0 이상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지진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가 최초관측 후 20〜40초에서 5〜10초로로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게 발표된다. 참고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지역 근처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현상이 예상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온열·한랭질환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가 확대된다.

기상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TV 자막방송, 지자체 음성송출시스템을 활용한 음성방송 등 현장에서의 호응도가 높은 전달체계를 더욱 확장하고, 배달, 택배업 등 야외작업 중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폭염·한파 영향예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영향예보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신규 제공한다. 시행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다.

 [동지영 차장]

[『워터저널』 2022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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