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해 물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비점오염원 개념도. [이미지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ㆍ하구ㆍ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하여 방법ㆍ절차ㆍ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