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저널 2008년 연중기획] 환경재앙, 예방할 수 있다

해수욕장 모래 속에 기름층 형성…지속적인 방제작업 필요



■ 김영명 사무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15분 경 충남 태안군 신도 남서방 6마일

   
▲ 김영명 사무관/태안기름유출대책본부
해상에서 삼성 T-5호로 예인 중이던 크레인 부선(삼성1호, 1만2천 톤)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면서 대산항 입항을 위해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6천 톤, 홍콩선적)와 충돌, 유류 1만2천547kL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서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커 사구, 갯벌, 양식장, 해수욕장 등 많은 지역이 오염 피해를 입었다. 사고가 일어난 12월 7일부터 충청남도는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방제활동 지원 및 언론홍보를 통한 방제활동에 동참, 자원봉사자 접수·안내를 시작했고, 12월 8일에는 특별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필요 물자 및 장비, 인력동원, 오일펜스 설치 등 유출기름의 연안 유입 최소화 조치에 들어갔다.

주민 생계대책·생태복원 만전

12월 9일 손상화물창(3곳) 유류 이적 및 파공 부위 봉쇄, 12월 11일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응급 및 항구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적 특별지원을 추진했다. 사고 이후 방제활동에 투입된 인력은 1월 8일 기준 103만2천853명으로 이 중 6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자이고, 그 외 지역주민 19만3천여 명, 경찰·군인 13만여 명, 의용소방대 2만7천여 명, 공무원 5만8천여 명, 민방위대 1만3천여 명 등이 해안 및 해상 방제활동에 참여했다.

사고 피해 면적은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 안면읍 내파수도 연안 해안선 167㎞에 이른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어장의 경우 서산시 3개 읍·면 112개소 1천71ha, 태안군 8개 읍·면 361개소 4천88ha가 피해를 입었고, 만리포·천리포 등 해수욕장 4개면 15개소, 양식어장 368개소 8천571ha, 육상 종묘생산 시설 81개소 248ha 등에도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또한 낚시 어선, 유람선, 도선 등 1천232척의 선박과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 715개소와 음식점 420개소도 사고여파로 피해를 입었으며, 보령시·태안군 등 5개 시·군의 59개 도서에도 타르가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고, 가의도·삽시도 등 9개 도서는 오염이 다소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해상의 경우 유출된 원유는 대부분 방제(소멸)되었으나 타르 덩어리가 조류와 풍향에 따라 넓은 바다에 분포하고 있고, 태안 일부 해안 주변에는 엷은 은백색의 유막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해안의 경우도 산더미처럼 연안에 밀려든 원유는 대부분 수거됐고, 추가 유류 유입은 없으나 기 유입된 타르가 암벽이나 갯바위, 방파제, 유·무인 도서(島嶼) 등에 고착된 상태인데다 갯벌, 해수욕장의 모래 속에 침투된 다량의 유류가 잔존해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지표면을 파고 들어가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 이미 반입 부분은 오염이 심각, 지속적인 방제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의 방제실태를 분석해 향후 작업내용과 방법, 인력배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경은 해상 부유 타르 덩어리 수거 및 유류 연안 유입 확산 차단, 자원봉사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유인도 등 갯벌 닦기, 전문업체는 분사기 등 기기를 이용해 암벽 및 후미진 곳의 기계적 방제, 환경부는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 적기운반 처리 등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합동으로 피해조사요령을 마련,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채증 방법, 증거보존,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맨손어업, 비수산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피해신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피해배상 청구지도를 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이전까지 해수욕장 복원사업 추진, 기름유출에 따른 건강영향 역할 실시로 생태복원에 힘쓰는 한편 태안반도를 해양환경·생태특구로 지정,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하는 등 청정지역 이미지를 재창출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 이미지 회복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유조선 등 대형사고 위험 선박 현장 안전관리체계 미흡


■ 김상운 과장 해양오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가 긴급계획은 OPRC협약, 국가방

   
▲ 김상운 과장/남해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과
제기본계획, 지역방제 실행계획으로 구분된다. OPRC협약은 1990년 11월에 채택된 국제적 자원의 긴급계획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에 가입했다. 유류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국제협력체제를 마련하고 기름오염과 관련한 긴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약으로 IMO 환경보호위원회에 의해 수립됐다.

국가방제기본계획은 OPRC협약의 국가긴급계획 수립 요구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2000년 1월17일 제정·공고했다. 우리나라 오염사고의 범국가적 대응체제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관련법으로는 「재난관리법」, 「민방위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이 있다. 지역방제실행계획은 국가방제기본계획에 의거해 2006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해 올해 13개 전 해역에 완료될 예정이다.

구체적·효율적 방제대책 마련 시급

외국의 경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역별 위험평가 및 방제능력 목표를 선정해 각 해역간 상호지원을 고려해 방제 인력을 배치하고 그 각각의 방제능력 합계가 국가방제능력 총합이 되고 개별적인 방제능력의 최대치가 곧 국가방제능력이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국가방제능력 목표를 선정한 후 해양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능력을 해역별로 분산·배치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개별적인 방제능력을 중시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인 방제능력을 고려하는 경향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가방제능력은 지난해 기준 1만6천900톤(해양경찰 6천600톤, 기관 300톤, 방제조합 7천500톤, 방제업체 등 민간 2천500톤)으로 국가방제능력 목표치인 2만 톤의 85% 수준이며, 최대가능 유출량은 6만 톤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 방제 시스템의 경우 유조선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선박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예인선·부선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체제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단일 선체 유조선의 금지 시한을 2010년 이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요 정유사별 운항 유조선의 43.5%인 30척이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조선의 우리나라 영해 내 입항 대기 정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영해 내 정박 또는 협수로 통항 등 위험 항해 시에는 예인선이 근접 호송하도록 조치하고, 대형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예인선 선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사고대응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됐다. 종전에는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방지법」상 방제 지휘체계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지휘 체계가 병존하던 것을 일원화하고, 사고대응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국가방제능력 산정을 위해 국가 방제능력 용어를 폐지하고, 산정방법도 회수용량으로 전면 개선한다. 또 SSC(Scientific Support Committee)를 설칟운영함으로써 전문가 조직을 상설화하고 주요 결정사항 검토시 자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사고발생 초기 국가 방제자원의 신속 동원체제가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방제자원 동원 범위와 절차, 동원훈련 등에 대한 법령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동원 자원의 비용보상, 건강·안전문제 관련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발하고,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방제세력의 동원, 방제 지휘체계, 각 기관별 임무, 방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제대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위험·유해물질 관리강화 시급

■ 김광수 교수  해양사고란 선박의 안전수칙 위반, 변칙 운항 등에 의한 사고, 이용

   
▲ 김광수 교수/목포해양대 해양운송시스템학부
객 등의 부주의에 의해 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일컫는다. 특히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등과 폐기물 배출로 인해 발생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원상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해양사고 중에서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사고가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이란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인간의 건강 및 해양생물에 해를 주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의 손상 또는 해양 이용을 저해하는 물질로 독성·유해성·폭발성·인화성·발화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사고가 발생되면 중독, 질식, 폭발, 화재 등을 동반하면서 환경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예인선 안전품질시스템 구축 필요

이러한 위험·유해물질의 국내 물동량은 지난해 말 기준 1억5천335만2천 톤에 달한다. 특히 태안 지역의 물동량은 4천592만3천 톤으로 전국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유해물질 관리강화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MARPOL 73/78-Annex Ⅱ(부속서 2), 「해양오염방지법」, 케미칼 탱커 교육, 안전관리자 자질 향상 교육 등 위험·유해물질 관리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태안 사고와 같은 일련의 대형 해양사고 발생으로 해양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적인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량 증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소형선의 해기사 등 인적자원의 자질 미흡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증가, 사고 대형화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선박, 선박을 운용하는 인적자원, 해상교통환경, 「해상교통안전법」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우선 선박의 구조 및 설비는 「선박안전법」, SOLAS 협약, 「해양오염방지법」, MARPOL협약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유조선은 이중선체로 한다. 차고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안전한 선박 운용은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본요건이다.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COLREG협약 및 STCW협약, 국제안전관리규약, SOLAS 협약 및 ISM Code 등 관련규정 엄수는 물론이고 예인선의 안전 품질 시스템 구축, 운항자 교육 강화 및 자질 향상을 통해 인재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기상현상처럼 변수가 많은 해상교통환경의 안전 확보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항로표지법, IALA, 기상예보 및 해상예보, 해상교통방송 및 해상통신과 함께 항행 안전성 진단으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 항행 안전성 진단이란 항행 민감시설 사업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행 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측정·평가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예방, 해상교통안전 확보, 항만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및 강화 등 법적인 규제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고 재발 막기 위해 통합 해양방재시스템 구축 급선무

■ 윤강훈 부회장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는 1995년에 발생한 씨프린

   
▲ 윤강훈 부회장/한국방재학회
스호 사고의 2배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된 대형사고다. 사고발생 해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이어서 기름 오염 지역의 확산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기름 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은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10∼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오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오염지역의 경우 오염 상태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오염 제거와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기름에 의해 오염이 되면 분산제(폴리염화비페닐 등)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2차 오염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실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인 방제를 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방제에 힘써야

참고로 1989년 알래스카 플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 사고(약 4만 톤 원유 유출)는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태계 오염이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2007년 초까지 기름이 해안선을 따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유출 및 오염지역과 이동 경로의 정확한 파악은 대책 수립 및 방재에 필수적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항공기를 이용해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오염 지역을 관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해안 적조현상 관측으로 효용성이 검증된 바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밀 레이더를 헬기 등에 장착해 유출 및 오염지역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밀 레이더는 외국에서도 해양기름 유출 관측에 이용하고 있고, 이번 태안 지역의 원유유출과 유사한 사고에 적용했을 때도 측정 효용성이 높아 해양 오염의 실시간 관측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원유 유출 모니터링은 헬기 등에 장착된 정밀 레이더로 오염 지역을 관측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오염분포 및 상태, 데이터 생성, 오염지도 제작, 대응·방재 전략 수립 및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양 유류오염 국가 비상대응시스템은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에 대응하고, 해양 유류오염 복원을 위한 단기,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 차원에서 필요하다. 신속한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상 및 육상 유류 오염원 제어, 오염 지역 유류 오염진단 및 복원 중장기 대책 수립, 연안오염 지역별 복원, 오염연안 생태계 중장기 복원 대책 수립 등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긴급 오염방제 및 유류 오염 복원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 체제로 오염 복원 및 대응전략 시스템 개발, 최단 시일 내 대응전략, 첨단기술 적용, 복원 완료방안 제시, 중·장기 국가 해양 방재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등 추진 전략 마련도 중요하다.  

비상 대응 시스템에 의해 시급한 오염이 방제된 후에는 통합 해양 방재 시스템에 의거해 체계적인 생태계 복원사업 실시,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상황 관찰·분석, 법령 정비 및 행정지도를 통한 사고방지 추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생태계 복원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단기 비상 해양 방재 대응 시스템 및 중·장기 통합 해양 방재 시스템은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나 지난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같은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시에도 완벽한 대처를 하기 위한 대비 시스템으로 안전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복원사업, 지역경제·생태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 이석모 센터장  태안 유류유 출 사고로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참

   
▲ 이석모 센터장/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여형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피해주민 대부분이 어업 및 어업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이번 사고로 사실상 생업이 중단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직면, 생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제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태계가 완전하게 복원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보상금 지급까지 시일이 오래 걸림으로써 야기되는 생계 곤란, 자원봉사에 의한 응급복구 후 항구 복구대책 수립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고, 철새연구자와 민간업체에 의한 실적 위주의 방제 및 복원을 배제하는 차원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복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형 복원사업 추진해야

따라서 주민참여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생태복원 기간 동안 어민소득 창출 △소송기간 동안 생계지원 △주민참여에 의한 실질적 복원과 복원기간 단축 △방제조합과 복원사업단에 의한 재난복구 차원의 지원과 봉사활동 구현 등이다.

주민참여형 복원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 참여대상인 태안·서산 지역을 비롯한 유류 오염 피해 지역의 어민과 지역주민들이 유류 오염 피해 지역 내 국립공원, 오염된 양식장, 암반 지역, 자갈 지역, 모래사장 등에서 현장모니터, 해안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육안 관찰, 채수, 채니, 생물채집과 같은 현장모니터 활동의 경우 복원사업단에서 사전 교육 후 지정해서 시행하고, 해안 방제는 한국해양방제조합의 지부 인력을 배치해 기계적 회수, 기계적 제거, 화학적 처리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계획적으로 어선 수요를 조사해 조사선박, 방제지원 선박, 복원지원 선박 등으로 구분해서 활용하고, 양식장 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소요예산을 파악해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고, 시범사업의 경우 환경부, 환경기술센터연합회 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복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계지원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생태복원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복원사업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 생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확정 및 확보, 항구적인 복원대책 마련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례, 빈도수 적지만 발생하면 대형사고

■ 정진도 센터장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 정진도 센터장/충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통계를 보면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출원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례는 빈도수는 적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12월7일 오전 7시15분 경 태안 해상 약 10㎞지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해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사고도 인천대교 공사에 투입됐던 해상 크레인을 2척의 바지선(T-3, T-5)으로 경남 거제로 예인하던 중 한 척의 바지선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해상 크레인이 유조선과 충돌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자 유조선이 배출원인인 대형사고다.

현행 방제체제 개선·보완 시급

해난사고에 의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조치와 정확한 유출유 확산경로 파악, 효율적 방제 전략 수립, 방제물품 및 인원의 효율적인 배치 등의 업무가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해양오염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공서, 정부기관, 해당지자체, NGO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지역 사고대책반을 구성함으로써 환경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속한 초등대응이 이뤄진 후에는 효율적으로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경우에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 구성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연계, 지역 NGO 및 단체와의 긴밀한 상시 협조체제 구축으로 환경위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 등 방제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방제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위기 발생 시 방제기술지원단이나 방제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정부 및 민간의 방제능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름유출 사고 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지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한 후 태안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수생태, 토양지하수, 조류, 식생, 곤충 분야 등 관계 전문가들이 피해 지역을 조사해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위해 방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지역환경개발센터 연합회와 함께 방제작업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임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2007년 12월16일 태안군 천리포 해수욕장에서 방제활동을 수행했고, 12월 20∼21일에는 학암포 해수욕장 인근 버듬이 지역에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합회 및 12개 지역센터 임직원과 함께 현장방제 활동을 실시했다.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 해상교통 관제제도 보강, 유조선 선체구조 기준 강화 등 제도보완과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유류 오염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제체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관할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요소 분석, 방제방법 및 방안 강구, 방제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 위기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해양오염 확산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공서 및 지자체, NGO와 상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고처리 주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 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하겠다.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계획의 중복성, 예산낭비가 우려가 있는 현재의 방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부처별 의견수렴 및 과업 범위 설정·분배로 보다 효율적인 종합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생물정화기술 같은 전문기술 적용 제대로 방제해야

■ 김상진 센터장  유류오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긴급방제’와 ‘환경회복 및 정

   
▲ 김상진 센터장/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명공학센터
화’로 구분된다. 긴급방제에는 물리·기계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는데 물리·기계적 처리는 완전제거를 기대하기 힘들고 막대한 방제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화학적 처리는 신속한 분산 처리효과는 있지만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환경회복 및 정화를 통한 유류 오염처리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의 유류오염 방제는 환경회복의 개념이 취약해 방제 종료 시점을 결정함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고 법제도 및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생물정화기술 적용에 필요한 형식승인제도가 미비해 근본적인 오염방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유류 독성물질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자연계는 어떤 물질이 유입되어도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을 하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류에 포함된 난분해성 물질이나 독성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토양에 잔존해 생태계를 위험하게 하고 환경조건을 불균형하게 바꾸기 때문에 생물정화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해 제대로 방제해야 한다.

생물정화기술은 환경 내 오염물질을 생물의 활성을 이용해 제거, 분해, 농축시키는 기술이다. 이러한 생물정화기술에는 자연의 미생물자정능력을 이용하는 자연정화법, 무기 영양물질제제, 효소제제, 생물유화제, 산소, 성장 촉진물질, pH(수소이온농도) 안정제 등을 활용하는 생물활성화법, 미생물접종제를 사용하는 생물접종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오염방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미생물처리제 개발 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을 제거하는 환경회복 및 복원의 방법으로 국가방제계획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정책방향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정화기술을 국가방제계획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태안 유류오염 지역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오염현장인 태안에서 자갈해안, 모래해안, 뻘 등의 실험현장 입지를 선정해 4∼8주의 기간동안 TPH, PAHs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임의실험을 추진함으로써 생물정화기술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을 모색해 향후 국가방제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 파괴 최소화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해야

■ 성기준 교수  Alkan Parafiin, Aromatics, Resin&Asphaltenes로 구성된 유류는 유출 후

   
▲ 성기준 교수/부경대 환경시스템공학부
조류, 해류, 기상, 온도 등의 영향을 받아 희석, 분해, 변형, 이동하면서 해상 및 해안 등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안은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의 전이대로 습지, 갯벌, 사구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는 곳이다. 바다와 육지 등 주변환경과 연관되어 평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와 산란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안퇴적물 조절이 이뤄지고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원이 보존된 현장이기도 하다. 특히 갯벌은 수산물생산, 자연재해 기후조절, 자연정화조로써 생태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하는데 인위적인 피해에 민감하다.

해안은 암반 및 절벽 해안, 모랠자갈 해안, 펄 해안, 염습지, 사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충청남도의 해안은 총 연장 662㎞ 중 자연해안이 327.3㎞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며, 갯벌은 총면적 500㎢ 중 200㎢가 간척되어 총면적의 40%가 파괴된 상황이다. 아산만에서 시작해 천수만을 거쳐 장항으로 연결되는 충청남도의 해안에서 갯벌은 주로 태안반도에 위치해 있다. 가고림 갯벌, 방축골 갯벌, 신두리 갯벌, 신진 갯벌, 파도리 갯벌, 천수만 갯벌 등이 있는데, 일단 오염이 되면 정화가 어려운 것이 갯벌의 특성상 이번 사고 여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오염물 제거·생태계 보호 함께 고려

전통적으로 유류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에는 토양증기추출법, Bioventing, 토양세척법, 자연정화, 토지경작, 생물 및 식물정화 등의 원위치(In-situ) 또는 현장처리(On-situ) 방법과 열탈착, 바이오 필터, 소각 등의 방법으로 하는 현장외처리(Ex-situ) 방법이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오염물질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제거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정화과정에 인위적인 요소가 많다. 또 오염처리 후 토지이용이 타 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연안생태계의 유류오염정화법은 생태계의 자기조직화 능력과 같은 자연적 요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제거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오염 처리 후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상환경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초기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 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염된 해안을 정화하는 방법에는 자연정화, 수작업 제거,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을 이용한 제거, 오염 잔해물 제거, 오염식물 제거, 퇴적물 제거 및 경작, 세척, 분사기를 이용한 오염, 진공수거, 세척 후 원위치, 화학약품을 이용한 안정화·해안보호·세척, 현장연소, 영양물질 주입, 유류분해 미생물 주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때 오염제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2차 오염방지, 작업 중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자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유류오염 지역을 방제·정화할 때는 기름의 양과 종류, 풍화정도, 해안 유형, 민감도, 지질의 종류, 조석의 영향, 온도나 바람 등의 기상요인이 방제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초기 방제방법, 정화목표, 정화기술, 이후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훼손된 생태계는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 복원방법에 따라 복원결과가 달라진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원을 할 경우 복원속도는 빠르지만 원래의 생태계로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려도 원래의 생태계로 복원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복원과 자연적인 복원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을 일정 이상 제거한 후에는 자연의 정화능력에 의지해 생태계 회복을 기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정화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환경에 가장 적합한 복원전략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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