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영남권 항구적 상수원 이용 위한 대책 필요”

오염된 낙동강 중하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수질오염사고 위협 상존
대구는 가창·공산저수지, 부산은 회동·법기저수지 등을 저장저수지로 활용 가능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영남권 항구적 상수원 확보대책

낙동강 중·하류의 오염된 하천지표수

영남권의 2대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각각 341만925명과 243만2천883명, 총 584만3천808명으로 그 대부분의 인구가 낙동강 중하류의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항상 수질오염사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고가 1991년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었으며, 지금도 낙동강유역에는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의 중류에 위치한 대구광역시와 하류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대부분의 인구는 이렇게 오염된 낙동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2020년 대구광역시의 연간 상수원수 취수량은 2억9천683만7천311㎥다. 그 중 낙동강 하천수 취수량이 2억263만4천84㎥로 전체 취수량의 68.3%를 차지했고, 운문댐, 가창댐 및 공산댐의 호소수 취수량이 9천420만3천227㎥로 31.7%를 차지했다([표 1] 참조).

 
낙동강하류에서 주로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취수하는 부산광역시의 연간 상수원수 취수량은 3억8천452만4천839㎥다. 그 중 낙동강 하천수 취수량이 3억4천254만2천200㎥로 전체 취수량의 89.1%를 차지했고, 회동지와 법기저수지의 호소수 취수량이 4천198만2천639㎥로 10.9%를 차지했다([표 2] 참조).

 
영남권의 풍부한 항구적 상수원

항구적 상수원이란 하천상류의 하천구역이나 호소 등으로서 상류 인구 등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연적인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수원을 말한다. 영남권의 대표적인 항구적 상수원으로는 안동댐과 임하댐, 그리고 합천댐과 남강댐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화북댐, 성덕댐, 부항댐, 보현댐, 영주댐 등이 있다. 이들의 총 저수량은 34억1천만㎥이고, 용수공급가능량은 31억7천200만㎥다([표 3] 참조). 

 
영남권 총 인구 1천291만7천302명이 항구적 정상수원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상수원수 수요량은 15억5천600만㎥로 전체 공급가능량의 약 5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항구적 상수원에서 상수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인구는 거의 없다. 낙동강유역의 상류의 항구적 상수원에서 하류하천으로 방류되어 오염된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취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한강유역의 팔당호와 잠실수역을 주요 상수원으로 하는 수도권 상수원과 매우 흡사하다. 충주호와 소양호 등 항구적 상수원수를 남한강과 북한강에 각각 방류하여 하류의 오염물질을 유입시켜 하류의 하천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것이다.

하천유지용수의 허실

우리나라에서 상류의 인공호소에서 하천하류로 방류하는 물은 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다. 이들 중 생활용수는 상류 호소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수장 등 수요처에 직접 공급해야 하는 용수다. 항구적 상수원에서 생활용수를 하천에 방류하여 중하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오염된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것은 천하에 어리석은 일이다. 대구광역시의 매곡, 문산취수장과 부산광역시의 매리, 물금취수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상류의 청정상수원에서 하천하류로 방류하는 유일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천유지용수란 댐 등 인공호소를 건설하기 전의 해당 하천에 흐르던 수량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건기에는 거의 건천(乾川)이 되고, 여름철에는 홍수와 한발이 교차하는 하천의 물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강수형태를 볼 때, 상류 댐 건설이 하천의 자연적인 물 흐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건기에는 댐이 있다고 하류 하천의 유량이 특별히 줄어들 것도 없으며, 홍수기에는 하천유량이 너무 많아 오히려 홍수조절 기능으로 하천의 물 흐름을 좋게 하고, 한발의 경우에는 건천화한 하류하천에 조금의 물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댐 건설로 인한 하천유지용수는 별도로 흘려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류 청정 호소의 물을 하천에 방류한 후 오염물질을 섞어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항구적 상수원 확보방안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구광역시는 연간 상수원수 취수량 2억9천683만7천311㎥ 중 68.3%에 해당하는 2억263만4천84㎥를 낙동강 하천 지표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일평균 취수량은 55만5천162㎥다. 이러한 낙동강 지표수 취수량을 상류의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직접 취수할 경우 그 양은 2개 댐의 용수공급가능량인 연간 15억1천800만㎥의 13.3%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을 취수하는 것은 그 2개 댐 하류의 하천생태계나 다른 용도의 물 사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의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상수원수로 끌어쓰기 위해 별도의 도수로를 건설할 필요도 없다. 임하댐과 영천댐 간 이미 도수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도수로 용량은 필요에 따라 확장하면 될 것이다.

 
임하호와 안동호 외에 대구광역시에 청정 호소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가창저수지나 공산저수지 등 인근 소규모댐을 저장저수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창댐과 공산댐에서 연간 약 2천만㎥의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회야댐 등과 같이 낙동강의 물을 퍼올려 자연 정화한 다음 청정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창저수지와 공산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각각 910만㎥와 550만㎥로 예를 들어, 1일 10만㎥를 양수할 경우 각각 91일과 55일간 자연 정화된 깨끗한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수원수 취수량은 연간 총 7천300만㎥로 대구광역시의 연간 상수원수 수요량의 24.5%를 충당할 수 있고, 그 양수 규모를 2배로 늘릴 경우 49%를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창저수지와 공산저수지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표 4] 참조). 

 
부산광역시 항구적 상수원 확보방안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산광역시는 연간 상수원수 취수량 3억8천452만4천839㎥ 중 89.1%에 해당하는 3억4천254만2천200㎥를 낙동강 하천 지표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일평균 취수량은 93만8천472㎥다. 이러한 낙동강 지표수 취수량을 상류의 합천댐과 남강댐에서 직접 취수할 경우 그 양은 2개 댐의 연간 용수공급가능량 11억7천200만㎥의 29.2%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을 취수하는 것은 2개 댐 하류의 하천생태계나 다른 용도의 물 사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합천댐과 남강댐 외에 부산광역시에 청정 호소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회동저수지나 법기저수지 등 부산광역시 인근의 소규모 댐을 저장저수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법기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1천850만㎥로, 예를 들어, 1일 50만㎥의 낙동강 하천수를 양수할 경우 31일간 자연 정화된 깨끗한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수원수 취수량은 연간 총 1억8천250만㎥로 부산광역시의 연간 상수원수 수요량의 47.5%를 충당할 수 있다([표 5] 참조).

[『워터저널』 2021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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