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전남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 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 소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고려해 최적기인 오는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 엽서로 목포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리터당 0.1㎎ 이상 4.0㎎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1NTU 이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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