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수질오염총량관리 구간 목표수질 설정 개선 필요”

행정구역 경계선 기반의 현행 구간설정 방식, 유역관리원칙에 맞지 않아
특정 수역구간의 물 용도와 당시 수질상태 고려해 목표수질 재설정 필요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선진화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역사

2004년 8월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시행을 시작으로 2005년 8월부터는 금강수계와 영산·섬진강수계에, 그리고 2013년 6월부터는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각각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4대강 수계 외에 진위천수계와 삽교호수계에 대해서도 각각 2012년과 2019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시행 주체는 관할 특·광역시, 도, 시 및 군이다([표 1] 참조).

목표수질·측정수질 설정구간 현황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설정구간은 총 148개이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만경·동진강 및 진위천수계가 각각 55개, 43개, 22개, 17개, 10개 및 1개다. 그중 139개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설정구간이고 나머지 9개가 총인(T-P) 설정구간이다. 148개 설정구간 중 BOD 목표수질 설정 구간은 96개이며, 그중 측정수질 설정구간은 89개다. T-P 목표수질 설정구간 9개 중 측정수질 설정구간은 전무하다([표 2] 참조).

 
 
목표수질과 측정수질 현황

한강수계 6개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설정된 BOD 및 T-P 측정수질은 T-P 1개만 제외하고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한다. 낙동강수계 43개 지점의 BOD 측정수질은 6개만 제외하고 37개가 목표수질을 만족한다. 금강수계 22개 지점의 BOD와 3개 지점의 T-P 측정수질은 BOD 측정수질 11개가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T-P 측정수질 3개가 모두 만족한다. 영산·섬진강수계 14개 지점의 BOD 측정수질은 7개가 목표수질을 만족한다. 만경·동진강수계 10개 지점의 BOD 측정수질은 9개가 목표수질을 만족한다([표 3] 참조).

 
수질오염총량관리 설정구간의 물 용도 누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특정 수역구간의 수질이 사용목적 에 맞지 않게 오염되었을 때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관리방법이다. 즉 수질오염총량관리는 먼저 특정 수역구간의 물 용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 용도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 없이 수역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특광역시·도의 경계선을 목표수질 설정구간으로 설정하거나 시·군의 경제지점을 목표수질 설정구간으로 하고 있다. 시·도 경계지점이나 시·군 경계지점이 우연히 물 용도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구간설정 기준으로 한 것은 물 용도 기준 구간설정과 유역관리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목표수질 설정구간으로 한 것은 특광역시나 도, 시, 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단위 작성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구간설정은 물 용도를 먼저 설정한 다음, 그 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을 수질오염총량관리 구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목표수질, 물 용도 기준으로 설정해야

수질오염총량관리 설정구간에 대한 목표수질은 물 용도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생활용수는 Ⅱ등급 이상, 공업용수는 Ⅲ등급 이상, 농업용수는 Ⅳ등급 이상 등과 같이 설정하되 현재 수질을 고려하여 물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선의 수질을 목표수질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수원수에 적합한 수질은 Ⅱ등급 이상이지만 대상 구간의 현재 수질이 Ⅰa등급일 경우 그 목표수질을 Ⅰa등급으로 설정하고 Ⅰb등급이면 Ⅰb등급으로 Ⅱ등급이면 Ⅱ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의 목표는 어떤 구간의 물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수질 이하로 악화되었을 때 그 용도에 적합한 한계수질까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용도별 한계수질 이하로 악화된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목표수질은 한계수질이 된다.

목표수질, 수질환경기준에 의해 설정해야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구간별 목표수질은 환경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활환경기준의 경우 Ⅰa등급, Ⅰb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및 Ⅵ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수질오염물질별로 한계수질을 설정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물의 용도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생태용수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환경기준의 등급별 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및 부유물질(SS)의 한계수질은 자연수로 설정되어 있고, 용존산소(DO)와 T-P는 소수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구간의 목표수질을 소수로 설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소수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구간의 BOD 목표수질은 잘못된 것이다([표 4] 참조).

 
목표수질 설정 개선방안

수질오염총량관리 구간의 목표수질은 해당 구간의 용수목적과 설정 당시의 수질상태에 따라 설정한다. [표 4]에서 한강G의 경우 설정구간 물의 용도는 상수원수이고 현재 BOD 수질이 상수원수 Ⅰb등급이기 때문에 BOD 목표수질은 2㎎/L이 되며, T-P 목표수질은 0.02㎎/L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탄천A의 경우 설정구간의 물의 용도는 생태Ⅳ등급이기 때문에 BOD 목표수질은 8㎎/L이 되며, T-P 목표수질은 0.3㎎/L이 된다([표 5] 참조).

 
한강G와 탄천A 구간의 목표수질을 수질환경기준에 따라 각각 2㎎/L과 8㎎/L로 설정했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당시 BOD 수질이 각각 1.7㎎/L과 6.8㎎/L이기 때문에 ‘악화금지의 원칙(Anti-degradation Principle)’에 따라 총량계획에 의해 [표 5]에서와 같이 설정된 목표수질에도 불구하고 한강G와 탄천A의 BOD 수질을 1.7㎎/L과 6.8㎎/L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T-P에 대해서도 BOD와 같은 방식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총량계획 수립 당시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특정 용도의 물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비용으로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다.

[『워터저널』 2021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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