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배출·방지시설 등 자율점검 및 정비 요청
오염우심지역 순찰 강화로 불법오염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사고 대비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설 연휴 기간 및 연휴 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기간 취약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휴 기간 전과 기간 중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연휴 전(2월 1일~2월 10일)에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점검 시 사업장 사무실 내 서류점검 지양, 드론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시설 위주 점검으로 점검 효율은 높이고 대민 접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2월 11일~2월 14일)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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