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따라…해당 자치단체 재정부담 켜져<워터저널 4월호 ´심층취재´ 참조>

협약서 일부조항 지자체에 불리…협약체결 기피

환경관리공단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변경,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진데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관리공단과 해당 지자체간 체결할 ‘위·수탁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지자체에 불리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약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환경부는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2001년 말 27%)이 낮아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하수도 시설을 조기에 확충, 이 시설이 완공되는 2006년 말이면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2002년 11월 발표했다.

▲(사진설명)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안동댐(사진) 등 7개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58개, 마을하수도 462개 등 하수도 시설을 2010년까지 확충, 이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7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대상으로는 소양강·충주·대청·안동·임하·합천·남강·주암댐 등 8개 다목적댐으로, △하수도 시설(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하수관거) 설치 및 운영관리와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을 접목한 통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은 환경부, 관련도, 관련 시·군, 환경관리공단 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건설대행하고, 오염원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민간투자 방식(정부 고시방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규모는 총 329개소로 9천286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11개소(6천253억원), 마을하수도 218개소(3천33억원)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관리공단 이만의 이사장은 2003년 9월 30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에 대해 “2003년 5월 현재 협약체결이 완료된 남강·합천댐은 기본계획 용역이 수행 중이며, 소양강·충주·대청댐은 기본계획 용역계약 체결, 안동·임하댐은 협약체결 완료단계, 그리고 주암댐 등은 협약체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이 사업을 위해 2003년 7∼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9∼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고시, 2004년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004년 7월까지 실시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및 승인(지자체)을 얻어 2004년 8월 공사를 착공, 2006년 7월에 준공 후 운영관리(사업시행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520개소 건설

환경관리공단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해당지역 지자체별로 공사가 한창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요사업비 확보 곤란에 따른 수계기금 지원율 상향조정, 감사원의 ‘민간투자사업 불갗등 난관(難關)에 부닥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전면 재조정했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했고, 8개 다목적댐에서 주암댐을 제외, 7개 댐(28개 시·군)으로 줄였다. 그러나 사업비는 9천286억원에서 1조1천945억원(국고 8천620억원, 지방비 3천325억원)으로 2천659억원을 증액시켰고, 하수처리장 수도 329개소에서 520개소(신설 326개소, 개량 194개소)로 대폭 늘렸다. 지역별로는 소양강댐 상류 105개소(하수처리장 9, 마을하수도 96)를 비롯, △충주댐 136(처리장 19, 마을하수도 117) ▷대청댐 112(처리장 14, 하수도 98) △안동·임하댐 49(처리장 3, 하수도 46) △합천댐 31(처리장 3, 하수도 28) △남강댐 87개소(처리장 10, 마을하수도 77) 등이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하수관거·배수설비·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토록 변경, 하수관거 329Km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환경관리공단은 특히 댐 상류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은 유역 내 중심하수처리장에서 무인자동으로 중앙원격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즉, 중규모 처리장은 중심처리장에서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만 배치하고, 소규모 처리장은 중심처리장에서 무인자동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시설처 양홍규 팀장은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유역 내 하수도 시설 조기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제성 확보, 실질적인 유역 환경관리감시체계 구축 실현, 정보자원 및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로 편리성 및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 ‘발등의 불’

■ 문제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 변경 감사원은 환경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던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2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 “①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시 정부 실행 대안을 만들어 민자사업안과 비교하여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자사업시 협상 대안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②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설계가의 78% 수준인 반면, 민자사업 설계시 설계가의 100%를 인정하여 공사금액이 과다 소요된다”고 지적,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라고 9월 24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급하게 변경했고, 사업기간도 2010년까지로 늦췄다. 따라서 댐상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2006년까지 7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2010년이 지나야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당초 민자사업을 유치, 시행하려던 이 사업이 감사원 지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을 649억원만 배정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민자사업으로 실시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합천·남강댐 상류지역의 지자체들은 기존 협약이 무효화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합천댐 상류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15∼2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 사업을 정부가 짧은 기간에 시행토록 함에 따라 그만큼 재정부담이 많아졌지만 재정이 열악,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환경관리공단은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공단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비교분석 기준’에 의한 경제성(현재 가치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합천댐 34억2천600만원(민자 773억3천400만원/재정 739억800만원) △남강 1권역 40억1천만원(민자 1천92억8천900만원/재정 1천52억7천900만원) △남강 2권역 61억3천800만원(민자 1천279억8천만원/재정 1천218억4천200만원) △안동·임하댐 85억6천200만원(민자 1천621억5천600만원/재정 1천535억9천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7개 다목적댐 모두가 민간투자사업보다 재정사업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자체발주 등 논란

② 사업추진 방식 환경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하수도시설 일괄정비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리, 일괄발주로 공사비 절감(2천억원 공사시 낙찰율 73%), 기술력 확보로 공사 효율성 증대, 책임 소재 명확, 설계변경시에도 총 공사비 증가가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재된 시설 일괄발주로 시공·관리가 어렵고 △저가 입찰된 시설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준공 후 운영권 확보 여부에 따라 기존 운영 감축 △지역업체 제한 △부지매입 및 부지협상 어려움 △주민지원사업 추진 곤란 등을 들어 턴키방식을 꺼려하고 있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를 할 경우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공사기간 연장, 업체 및 시설별 난립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시공으로 효율성 증대는 물론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쉬우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 부지매입시 효율적인 대처 가능, 준공 후 운영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경우 턴키방식보다는 자체발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사후관리 이견

③ 협약서 문제 조항 환경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지자체는 28개 시·군이다. 소양강댐 상류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 홍천·인제·양구군 등 4개 시·군이며, 충주댐은 충북 충주·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원주시, 영월·정선·평창·횡성군 등 8개 시·군, 그리고 대청댐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군과 충남 금산군 등 4개 군이 해당된다. 또 안동·임하댐은 경북 안동시, 청송·영양군이며, 합천댐은 경남 거창·합천군, 남강댐은 경남 사천시, 산청·함양·거창·의령군 등 5개 시·군이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6개 지자체가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15곳은 협의 완료, 그리고 7개소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양강댐 및 충주댐 상류지역의 일부 지자체는 공단이 체결하려는 협약서에 지자체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조항과 환경관리공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서 제목이다. 환경관리공단은 협약서 제목을 ‘○○댐 상류( ○권역)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 위·수탁협약서’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갑’(지자체)이 ‘을’(환경관리공단)에게 시범적으로 준다는 의미가 있어 책임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본지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 사업은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책임 하에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면서 “시범사업은 지자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예산의 추가지원, 우선배정 등 장점이 있는 것은 물론 협약서 제3조(기관별 임무), 제11조(위험부담) 조항처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제2조(4. 사업의 범위) 마항의 ‘시설 준공 후 사후운영관리’(기술지원)와 제3조(기관별 의무) 3항의 ‘갑’(○○시장, ○○군수)의 임무(사후관리 부분 없음) 및 4항(자)의 ‘을’(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시설준공 후 사후 기술지원 등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 준공 후 사후관리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지자체 임무에는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특히 기존운영시설까지 통합운영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구축소가 예상된다”면서 “지자체 임무에도 사후관리에 주도권이 있고 필요시 ‘을’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사후관리 주체는 협약서 제3조(기관별 임무)에 명시되어 있고, 3항 ‘갑’의 임무는 마항 ‘시설준공 후 사후운영관리’ 및 4항 ‘을’의 임무 중 자항에 시설준공 후 사후기술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기술지원 조항은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자체가 제기한 협약서 문제조항 및 관리공단의 답변내용.


셋째, 제3조(기관별 의무) 3항 ‘갑’의 ‘부지확보 및 용지보상’(다항)이다. 일부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지확보 및 보상업무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현재 조건으로 볼 때 보상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질 경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의 턴키방식 목적 달성과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행기관인 ‘을’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그러나 “토지확보 및 보상업무는 지자체장의 업무(토지소유권자)로 관련 행정행위는 지자체에, 업무에 필요한 실무지원은 공단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내 모든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지원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쌍방 간에 협력해야 할 사안이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제4조(협의체 구성·운영) ②항의 ‘협의체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으로, 일부 지자체는 “협의체 구성원에 해당지자체 공무원 의무참여가 없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협의체 구성원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 1명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해당 시·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협의체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말하며, 당연직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제12조(협약의 해약 및 해지) 항목이다. 해당 시·군은 “‘을’(환경관리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에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조항 등이 없다”면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을’이 과실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은 협약서 제11조(위험부담)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여섯째, 제16조(시설물 사후관리) ①항의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는 권역별 통합운영 원칙으로 한다’와 ②항 중 제1항에 의한 통합운영방안은 ‘을’이 수행할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갑’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조항이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는 “권역별 통합운영시 지자체별 메인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군별 사후관리에 대한 참여권한이 없고, 사후관리방안 용역은 ‘갑’이 수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해당 시·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반면, 환경관리공단은 “사후관리 방안 용역은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역별 통합관리함을 원칙으로 수행함에 따라 시설 준공 후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조직의 형태, 비용분담, 성능확인, 기술지원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연구하여 도출된 여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면, 각 권역별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협약서 제15조)”이라고 밝혔다.

공단,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 공단 추진방안
환경관리공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른 사업 대상지역(댐→ 권역별) 조정(제1조) △기본계획수립 완료에 따른 문구 조정(제2조 2항 및 4항의 라) △용지보상 및 운영주체 등의 변경(제3조 3항 다)과 ‘갑’에 대한 업무지원 강화(4항 마) △지자체간 중요사항 및 이견사항에 대한 협의기구 구성·운영 필요(제4조) △소요사업비 부담주체 및 범위 명기(제5조) △수수료 증·감 발생사유 명시(제8조 ①항) 및 공사중지 등의 사유 발생시 감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안 명시(②항) △인수·인계사항 명기(제13조) △소요경비 부담 명문화(제14조) △협의체 구성방안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제17조) 등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사진설명)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공사 장면.

공단은 또 용지 보상과 관련, 용지 및 토지조서 등 각종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자료준비, 토지소유자와의 사전협의 등 대부분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인·허가 취득 등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사항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 이상 지역업체(도내참여시공사) 참여 및 시·군 관내 소규모 업체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입찰안내서 작성단계에서부터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통합관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조직구성은 공단에서 올해 시행계획인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물론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이미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과 연계,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입찰 심의위원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나 당연직으로 각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로 및 배수설비 포함)시 읍 지역 이상은 53%에서 70%로, 면 지역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와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
공단은 이같은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순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협약서 역시 문제 조항은 그대로 있는 등 ‘을’(환경관리공단)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허술한 계획·추진 느낌”

■ 제 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이 접목된 새로운 통합하수관리체계로써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상수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하수처리체계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로 시설을 설칟운영해왔다. 그 결과 시설비와 운영관리비 중복투자 및 하수처리장별 감시·제어체제로 운영, 효율 저하는 물론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책임소재 규명이 불명확해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서로 상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통합유역관리 시스템을 도입, 효과적으로 상수원을 관리해 가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처럼 국가적인 사업을 너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는 느낌이 든다. 환경관리공단이 2003년 5월 27일 환경부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착공, 내년 7월이면 완공되어 8월부터 가동하게 되어 있다. 댐상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2001년 말 27%에서 2006년까지 75%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만의 이사장도 같은 해 9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공단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사업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환경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댐 상류 28개 지자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댐상류 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협약이 체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4월)부터 사업발주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수도 보급률을 2003년 27%에서 2010년 75%로 슬그머니 늦췄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4일 이 사업을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환경부에 통보를 했다.따라서 공단은 5개월 후인 2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모를리 없고, 해당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도참고자료에는 재정사업으로 실시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10여일 후인 3월 11일에는 “감사원의 지시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수정된 협약서를 첨부, 해당 도 및 시·군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공단은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의거 민자·재정사업의 경제성 비교 및 협약당사자간의 협의 후 전원 동의절차 및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관께서는 3월 11일에 승인을 해, 보도참고자료 발표 당일(2월 25일)에는 미결정 상태로 공단의 일방적인 발표는 불가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목적댐 상류지역은 하류지역보다 물이 깨끗하고, 인구가 많지 않아 하수도 그만큼 적게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지역 2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8만 미만인 군에서는 상하수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하지 않고 환경과나 도시과, 건설과 등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강원도 정선·홍천·횡성·인제군, 충북 보은·단양·영동·옥천군, 경남 거창·합천군 등은 이 사업 발표 이후 상하수도사업소나 물관리사업소로 분리승격되었고, 인원도 증원시켰다.

충분한 협의 후 시행 필요

“하수처리장을 완공 후 통합관리하거나 향후 20년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관리를 하면 필연적으로 인원감축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축소시키거나 폐지시키게 된다”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밥그릇’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몇 년 후에는 이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수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나 다국적 기업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년간의 운영·관리권을 획득, 행사하고 있거나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려는 지자체에 이같이 제시,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를 여러번 보았다.

특히 댐 상류에 있는 지자체들은 각종 규제로 하류지역보다 세(稅) 수입이 적어 재정이 열악하다. 결국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게 될 것이다. 즉, 상·하수도 운영·관리가 타 기관으로 넘어가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축소는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환경관리공단은 시설준공 후 위탁운영·관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협약서에도 명기했고, 해당 지자체와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이 접목된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변경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적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은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철민 기자 designtimesp=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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