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댐 상류부터 과학적인 수질관리 및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20년 3월 31일,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를 위해 「댐건설법」 개정에 대한 것을 말한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하여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댐 상류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물환경관리사업의 종류에는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대행업무에 한함),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도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댐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이관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있으나,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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