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개인 하수처리시설 합동점검 추진

전라북도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8일 수요일부터 11월 4일 수까지 4일간 저수지 인근 음식점·카페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로 저수지 인근 음식점·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저수지 5개소(전주 아중저수지, 군산 은파유원지, 김제 대율, 금평저수지 정읍 내장저수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않고 저수지에 오수를 방류하는 행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말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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