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소 개소
유역 물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기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상설 사무소 개소를 통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 기대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진애)가 10월 21일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공정옥 간사위원 △추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이태관 정책분과위원장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 행사는 전체 참석자간 차담회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기념촬영, 이진애 낙동강유역위원장 환영사, 허재영 국가위원장 축사, 낙동강유역위 민간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허재영 국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낙동강유역위 사무소 개소의 의의 소개와 향후 논의할 여러 물관련 현안에 대한 낙동강유역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물관리기본법」시행령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에 의거 낙동강유역위는 창원시에 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사무소는 창원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원격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체 면적 128㎡에 최대 24인 규모 회의실과 위원장‧간사위원 집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위원회는 26차례의 회의를 대구, 부산, 창원 등 여러 지역의 회의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편의성이 떨어졌다. 이번 상설 사무소 개소에 따라 이러한 문제 개선과 더불어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라 2019년 9월 출범하였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유역내 물분쟁 조정, 지자체 장이 제출한 물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등 여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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