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한 농작물(124천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만6천81개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천410억 원(국고 791억 원, 지방비 619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 원(국고 24억 원, 지방비 22억 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2천568호 217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1만4천19호)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8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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