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특성 따라 물관리 최적화

상수도는 수자원공사·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담당…물관리 중복기능 해소
댐 상류지역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수질·수량 통합물관리 가능해져

「수자원공사법」·「환경공단법」·「댐건설법」 등 기능조정 3법 3월 31일 공포

오는 9월 말 상수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을 지난 3월 31일 공포했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한편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마련된 업무협약의 주요 사항이 반영됐다.

▲ 환경부는 오는 9월 말 상수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게 되는 물관리 분야 기능조정 3법을 지난 3월 31일 공포했다.

중복투자 등 상수도 관리 비효율 최소화 기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담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제9조제1항제2호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범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의 개발·이용을 추가하여 상수도 관련 전반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1항제3호에는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사업을 사업범위로 추가하고, 제9조제5항의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사업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2의 물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반면, 제4조제4항에서 제7항까지 속해있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운영 등 하수도 사업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공업용수도 설치·운영,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업무를 도맡아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정책지원,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유역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등에 역량 집중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수도시설 설치, 운영, 관리, 진단·지원 등 상수도 사업 수행 근거는 삭제한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노후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활·공업용수 등 물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환경공단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그간 하수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 개발이나 재이용수 공급과 연계한 하수도 위탁운영 등을 시행하는 등 양 기관이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해 유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는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 6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양 기관장 및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터저널』 2020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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