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경쟁력 강화·환경 보호 동시 추진

제작사가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촉매재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최초로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제작사가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다.

1년 동안 판매한 차량의 평균배출량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제작사는 감축 실적만큼 크레디트(Credit)를 확보하게 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작사는 크레디트를 활용하거나 다른 업체의 크레디트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제작사는 회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량생산을 계획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환경 측면에선 대기오염총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어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시행규칙에서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균배출량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연료별·차종별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강화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부 차량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및 지역경제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제작사의 감축 실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 위한 촉매제 관리 방안 마련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촉매제인 유레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화되는 대형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유레아 사용은 필수적이다. 질이 나쁜 유레아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떨어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불량 유레아의 제조·유통·사용 방지와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건교부와 환경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도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따로 시행했다. 이번 방안으로 두 가지 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돼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불편 줄이고 자동차 제작사 책임 강화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소비자 잘못없이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는 책임지고 정비·점검하고 확인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원인을 파악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대한 수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주는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정비와 점검, 확인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6개월부터 시행된다. 평균배출량과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4일부터 3주일 동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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