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 신규로 추가

의료폐기물 종류와 배출기관이 확대되고,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성상 및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며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의료폐기물’, 위해성은 낮지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 생리대, 일회용기저귀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현행 6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3대 분류로 구분했다.

보관기간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7∼30일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다.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이하)하던 폐기물도 이번 개선안에 따라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혈액의 경우 냉동보관 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 혈액백 등이 손상되어 운반 및 처리 시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곳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외에 인체조직을 보관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던 폐백신, 폐항암제 등의 생물·화학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함으로써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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