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후 폐기 결정된 유사석유제품을 친환경적 시스템으로 자원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3일 압수된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보관·처리업무를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인계 받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기초로 압수 후 폐기 결정된 유사석유제품을 친환경적 시스템으로 자원화(연간 5천만L)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공업용 원료로 분리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집중단속기간이어서 압수물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보관 창고 및 운송차량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부터 압수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자원화 사업을 통해 보관, 폐기 비용 및 환경보전 비용 등 380여억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이재규 파트장은 “사행성 오락기에 이어 유사석유제품까지 자원화사업을 확대하여 압수물품의 적정 보관 및 처리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실물 등 공공기관에서 불용화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석유제품은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을 혼합해서 만들고 세녹스, LP-Power 등 10여종이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올해 제정된 법에 따라 사용자도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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