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패러다임 달라진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가의 경제성장 중심 정책이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갖는 법이다.

이런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경제성장과 물질중심의 패러다임이 초래한 인류의 위협과 지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특히 1992년과 2002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지구환경문제,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빈곤과 차별, 기아와 질병 등 당면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평등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국정원리로 채택해 운영하는 추세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헌법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벨기에, 캐나다 퀘벡은 법률을 제정해 국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최근 출범한 새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선정, 부처를 통합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교통, 농업, 건강, 교육, 물, 산림 등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와 지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이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개발 위주, 혹은 눈앞의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간의 개별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환경과 사회분야를 함께 고려하고, 미래세대의 권익까지 반영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수립된 전략과 이행계획은 2년마다 추진상황을 평가,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산업계·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상 법령과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이 공론화를 거쳐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과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면 법령제정 이후의 정책추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2005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2006년)하는 등 정부정책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추진기반을 사실상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완성된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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