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방지 위해 폐기물 종류 및 사용기준 설정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시멘트를 만들 때 부재료로 사용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사용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하고, 소성로를 일반소각시설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멘트 부재료는 크롬(Cr) 함유량이 1천800ppm 이하인 철강슬래그, 석탄재, 소각재, 벽돌, 콘크리트, 분진, 도자기조각 등 7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연료는 발열량 3천kcal 이상·염소함량 2% 이하의 폐타이어, 폐목재, 폐유, 유기성오니류 등 5종으로 사용을 규제했다.

또 소성로 관리기준을 신설해 소성로의 출구온도를 섭씨 8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연소가스도 2초 이상 체류하도록 강화해 배출가스 중 유해물질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50톤 이상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성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성로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멘트업계와 6가크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도 기준으로 전국 47개 소성로에서 연간 약 288만 톤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시멘트 재활용률은 약 5%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