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26일 지난해 새로 도입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해 그간 불법 수입사례가 다수 발생된 원인이 관계규정 미숙지로 판단,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강환경청은 관내 23개소 세관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홍보용 리플렛 4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오는 9월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안내 순회 설명회 개최하기로 했다.

홍보용 리플렛에는 수입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작성·제출 요령은 물론,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담았다.

한편,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반드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 경우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수입절차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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