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의 일원화 촉구”

조직구성 기본원리는 기능의 동일유사성…실국 수준의 일원화 필요
실국 내 부서 간 조정업무와 업무량 많으면 실 수준의 일원화가 적절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환경부 본부 물관리조직 일원화

3실 2국 8관 34과 6담당관 2팀

장차관실과 대변인실,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환경부의 본부조직은 3실 2국 8관 34과 6담당관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3실은 기획조정실, 자연환경정책실 및 생활환경정책실이고, 2국은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이다. 8관은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자연환경정책실의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및 환경경제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환경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 그리고 물환경정책국의 상하수도정책관이다([표 1] 참조).

34과는 자연환경정책실 12과, 생활환경정책실 12과, 물환경정책국 7과 및 수자원정책국 3과이며, 6담당관은 기획조정실의 6담당관이다. 2팀은 기획조정실의 환경교육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신기후체제대응팀이다([표 2] 참조).

환경부 예산의 54.5%가 물관리예산

2019년 환경부의 총예산 규모는 6조9천255억 원이다. 그 중 물관리 예산이 54.5%인 3조7천765억 원이고,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예산이 16.2%인 1조1천201억 원, 자연보전 예산이 9.3%인 6천425억 원, 자원순환 예산이 5.1%인 3천555억 원 순이다([표 3] 참조).

물환경보전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내실화 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 취약지역 물 복지 실현 사업, 환경기초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사전예방적 토양·지하수 관리 사업,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 및 대응 강화 사업,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관리 통합 및 효율성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분야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노후 소형 화물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지속 추진, 미세먼지 정책기반 강화 및 국제협력 예산 확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되 보조금 단가를 지속적으로 조정, 2019년 수소충전소 30기 구축, 수소차 보급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기반 구축, 폭염 등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예방 등이 있다.

자연보전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핵심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야생동물구조 및 질병관리업무 강화, 도시자연관리 및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R&D 도입 등이 있고, 자원순환 분야 주요 사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및 발생량 감축,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유역환경청 부서 절반이 물관리부서

총무과를 제외한 유역환경청의 조직은 2국 2감시단 9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물관리 부서가 5개 과, 자원순환 및 자연보전 관리부서가 각 1개 과, 종합 부서인 환경영향평가, 측정분석, 환경조사, 환경감시 관련 부서가 각 1개 과씩 있다([표 4] 참조).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9년의 예산총액은 4천85억 원으로, 그 중 상하수도 및 수질예산이 94.4%인 3천854억 원이고, 자원순환예산이 61억 원, 자연환경예산이 36억 원이다.

 
이원화된 환경부 본부 물관리조직

조직구성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기능의 동일유사성이다. 조직을 동일유사 기능별로 분류·구분하여 부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행 환경부 본부의 실국 조직에는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정책실에는 자연환경이 아닌 자원순환, 즉 폐기물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환경산업, 환경기술, 환경경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환경정책실에는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환경보건, 환경피해구제, 화학물질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공통된 부분으로 자연환경정책실에만 소속될 기능이 아니다.

수질과 수량은 물관리에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수량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 본부 실국 수준에서는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같은 장관 밑에 있기 때문에 부처 내 실국 수준에서의 물관리 이원화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은 같은 대통령 밑에 수질과 수량업무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부처 간 업무조정이나 협조 정도와 동일 부처 내의 실국 간 업무조정이나 협조 정도가 많이 다를 수는 있다.

가칭 ‘물정책실’ 설치 필요

▲ 현행 환경부 본부의 기획조정실에는 6개 담당관, 자연환경정책실에는 12개 과, 생활환경정책실에도 12개 과가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한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에는 각각 7개 과와 3개 과, 총 10개 과가 있어 실 수준의‘물정책실’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 본부의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의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조직구성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처 수준에서 어렵게 일원화된 물관리를 부처 내 실국 수준에서 이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을 실국 수준에서 일원화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 수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 수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다.

먼저 국 수준에서의 일원화는 ‘물정책국’을 설치한 다음, 그 소속으로 ‘수질정책관’, ‘수자원정책관’ 및 ‘상하수도정책관’을 두는 것이다. 이것을 현행과 비교하면 2급 국장급이 1명 감소하는 대신 3급 정책관이 2명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원의 순증은 1명이고, 직급은 1계급 강등이다.

실 수준에서의 일원화는 ‘물정책실’을 설치한 다음 그 소속으로 ‘수질정책관’, ‘수자원정책관’ 및 ‘상하수도정책관’을 두는 것이다. 실국 수준 모든 정책관의 숫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 수준에서는 실장의 직급이 1급이고, 국 수준에서는 국장의 직급이 2급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실 수준의 일원화를 현행과 비교하면 2급 국장이 2명 감소하는 대신 1급 실장이 1명, 3급 정책관이 2명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원의 순증은 국 수준과 같지만 직급은 1계급 승급이다.

부처 내에서 실국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업무의 종류와 업무량이다. 실국 내 부서 간 조정업무가 많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실 수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 수준의 일원화는 과 단위 부서가 4개 이하일 경우이고, 5개 이상 7개 이하일 경우에는 정책관 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8개 이상일 경우에는 실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행 환경부 본부의 기획조정실에는 6개 담당관, 자연환경정책실에는 12개 과, 생활환경정책실에도 12개 과가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한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에는 각각 7개 과와 3개 과, 총 10개 과가 있어 실 수준의 ‘물정책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물관리 행정조직의 일원화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관련 건설교통부의 인력을 그대로 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인의 직급 조정이 어렵고, 1급 실장의 신설은 정부부처의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환경부 내에서 실국 단위에서 물 관련 행정조직의 이원화가 된 면도 없지 않다.

다만 환경부 본부 내에서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의 일원화가 꼭 필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 본부 예산의 55%, 지방환경관서 예산의 90% 이상이 물 관련 예산이고, 지방관서 조직의 절반 이상이 물 관련 부서인 것을 고려할 때 실 수준의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