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배수지 및 마을상수도 등 청소용역 나선다 

경기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여주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주정수장시설을 비롯한 배수지와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에 대해 청소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사업소 배수지 등 10개소 마을상수도 117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청소용역으로써 정수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시설물 바닥과 벽체에 부착침전물을 제거함으로써 정수를 완료한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해 여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야 하는 소독 등 위생 조치 등)에 법적 강제사항으로 규정해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청소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착공부터 완료까지 안전사고 없이 검사를 철저히 해 여주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이 공급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