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월부터 자동차 매연단속 강화

창원시, 4월부터 자동차 매연단속 강화 - 1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도시지역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내 6개소의 중점단속 지역을 선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 11만2천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해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 중인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도심 진입 구간, 오르막길 등 6개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4월 4일에는 의창구 소재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업체 차고지에서 경남도와 합동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도 실시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정비·점검 안내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 대상이 되고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이 차량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 3월 11부터 시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에 자동차 매연단속을 포함해 단속인력 11명을 늘리는 한편 매연 발생 차량 신고자에 대해서는 5천원 권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유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고 매연 발생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번호, 일시, 장소 등을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가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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