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토양이 중금속 물질인 아연, 니켈, 구리 등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류 물질인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5일 산업단지 중 석유화학 및 조립금속업종이 주로 입주하고 있어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창원·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해 ‘2006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토양의 경우 금속제품 적치장, 유류 및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492개 지점에서 1천460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총 36개 지점(초과율 7.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개 지점에서 중금속 물질인 아연, 니켈, 구리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고 16개 지점에서는 유류 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하수는 토양오염 예상지역과 지하수 흐름방향을 고려해 50개 지점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108개의 시료(지점당 2∼3회 측정)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개 지점(초과율 8.0%)에서 공업용수 지하수수질기준 14개 항목 중 TCE(틀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수국가산업단지 경우는 유류 및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주변 610개 지점에서 1천479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총 26개 지점(초과율 4.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연, 비소,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23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 이중 도로변이 15개 지점, 업체내부에서 8개 지점이 기준초과 했고 3개 지점에서 유류물질 중 TPH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전, 크실렌)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는 36개 지하수 관측정에서 89개 시료(지점당 2∼3회 측정)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초과율 2.7%)에서 공업용수의 지하수수질기준 중 페놀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하수의 경우 전반적인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창원시와 여수시에 통보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원인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하도록 조치했으며, 노후화된 지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된 저장탱크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조사 및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사업’은 환경부가 토양오염취약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오염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 국가토양환경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25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청주지방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사업을 실시중이며, 2011년까지 25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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