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본격 시행 

충북도는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금번 수립해 시행되는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되며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돼 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도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덧붙여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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