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법으로 규정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해야


천식과 아토피,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보상이 법으로 규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건강상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 조사를 청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환경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만약 피해 유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범위 안에서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등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이르면 2010년부터 소각장 건설 등 일부 개발계획·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검토·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가 실시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환경보건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환경보건위원회가 구성되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가 설치된다. 재정적 기반으로서 유독물부담금·환경보건증진기금도 만들어진다.

이는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율은 1995년의 16.6%에서 2005년 29.1%로 높아졌고 2005년 현재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2조원으로 암(5조5천300억원), 심·뇌혈관질환(4조2천500억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OECD의 환경성과평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대기·수질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국민건강 보호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2005년 대비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절반까지 감소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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