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작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0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19개 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질기준 초과 원인은 운전방법 미숙이 7곳,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충격부하 발생 6곳, 소독설비 고장 및 기계설비 노후화 5곳,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초과사례를 살펴보면 진주 사봉 하수처리장은 축산폐수 다량 유입 및 수온저하에 따른 처리효율 저조로 T-N(총질소) 및 T-P(총인)이 수질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경기도 이천, 과천 및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하수처리장은 소독설비 고장으로 총 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경기도 광주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사 이후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연속 초과했다.

   
▲ 시·도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하수처리장

아울러,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톤/일)의 경우 초과 시설이 213곳으로 높게 나타나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유입농도 저하, 수질기준 초과 등 비정상 하수처리시설의 정상화를 위한『공공하수시설 운전관리요령』을 보급하고, 내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공법이 미 도입된 처리장은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시설노후 등으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마을하수도는 올 6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시설개량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28일 개정 「하수도법」 시행이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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