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 및 불소 등 건강위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소규모수도 시설을 집중 개량키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농어촌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질상 문제가 있는 총 7천764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8천686억 원을 투입, 집중 개량한다고 밝혔다.

시설개량은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25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량하며, 시설개량비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초과시설 및 기준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25년 이상 장기노후시설은 사용연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량하게 된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에 따라 정수처리시설 설치, 계곡수·용천수 등의 취수원은 암반관정 지하수 취수원으로 교체, 소독시설이 없거나 수동소독시설은 무전원 자동소독시설로 교체,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은 유지관리가 쉽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교체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개량 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불량 등으로 폐쇄되는 시설(6천770개), 농림부의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중복된 시설(751개)은 개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또 이와 병행해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구역 중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전국 3만4천328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게는 수도분기관 연결비 344억 원을 지원한다.

수도분기관 연결비용은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완공연도에 맞추어 국고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고,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이외의 지역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가구 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개량 이후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화된 수돗물 공급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