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원주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은 지역의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 및 처리 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절감 및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심각성 해소, 친환경 소비문화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내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회의나 행사 시 페트병 대신 대용량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개인 텀블러 사용, 구내매점에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물품 구입 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 공공부문 실천지침 이행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용 컵,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등 사용금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는 1회용 쇼핑백이나 봉투 무상제공 금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을 홍보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와 대형 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9월 21일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계획으로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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