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해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미승인 업체와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등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증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관이 막히면 피해자는 바로 나와 이웃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 읍·면의 아파트 단지와 마을회관을 중점으로 점검·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홍보방송과 게시물 설치, 전단 배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불법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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