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배 팀장(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팀)

전국 수도시설 운영 합리화로 수급 불균형 해소

지방·광역상수도 통합 급수체계 조정사업 타당성 검토중
수도사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통합운영체계 구축

   
▲ 강금배 팀장
우리 나라의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운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공급계획에 대한 조정체계의 미흡으로 물 생산시설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여 용수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용수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용수부족현상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해소코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2006)’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권역 별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현재의 시·군 단위의 상수도급수체계를 권역으로 통합, 인근 시·군의 여유물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지역에 공급하고, 또한, 향후 상하수도 시장개방에 대비, 국내 중·소규모의 수도사업자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본 계획은 전국 모든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수인구, 수요량, 공급 가능량, 수원현황,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생활권역 설정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목표 년도(2020년)를 기준으로 권역 내의 용수수급전망에 따라 여유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권역 별로 시행예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계획의 범위

첫 번째, 장래 생활용수 부족 예상지역에 대해, 상수도 공급시설의 여유 량을 활용한 급수체계조정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 개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국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유역 현황, 급수인구, 용수수급전망, 수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향후 수도사업자의 연계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권역 및 중·소권역을 설정한다.

세 번째, 권역별 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권역 설정 및 연계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 네 번째, 본 과업은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개별 지자체의 도시계획 인구 등 반영은 불가하고, 통계청에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추계인구 반영, 개발계획은 확정된 계획만 반영한다.

다섯 번째, 본 과업의 용수수급전망은 시·군 단위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검토하고 미급수 지역(489개 읍·면)을 포함한 읍·면 단위의 수급전망은 2007년부터 시행 될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행한다. 여섯 번째, 정수장 노후화로 인한 공급능력 재검토(기술진단) 등은 2007년부터 시행될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했으며 일부 연계이용계획은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Ⅱ. 계획의 내용

계획목표년도별 1인 1일 급수량은 2015년에 363L, 2020년에 357L로 산정되었으며, 적용한 계획유수율은 2015년에 84.3%, 2020년에 86.5%로 계획되었다. [표 1]의 계획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 장래 하루평균 용수수요량은 2015년에 1천849만2천㎥, 2020년에 1천825만7천㎥/일이며, 하루 최대수요량은 2015년에 2천361만3천㎥, 2020년에 2천331만6천㎥로 산정되었다.

1. 생활권역 설정방향
생활권역 기본방향으로는 전국의 모든 수도시설에 대한 운영을 합리화, 고도화하여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개별 운영되고 있는 각 수도시설물 간의 생활권역 설정을 통한 용수공급체계의 안정성과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수도사업자간 통합으로 운영조직의 합리화 및 경영효율을 향상시킨다.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여유물량 이용 등을 최적화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권역별 설정방향으로 대권역 설정은 유역관리 개념과 관리·감독의 업무수행 개념을 포함하고, 향후 상하수도 유역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권역이다. 중권역 설정은 관리 및 통합운영의 개념을 도입한 설정권역으로 향후 수도사업자의 통합에 따른 정서적, 지리적 동질성과 단일 수도사업자에 의한 운영·관리 등을 고려한 인구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권역이다.

소권역 설정은 실질적인 연계운영을 기본개념으로 공학적, 경제적, 지리적 연계가능성을 검토하여 설정하는 권역이다. 생활권역 설정기준으로는 취수원 연관성과 지리적 접근성 용수공급체계의 연관성 운영관리의 연관성 지역적 연관성을 들 수 있다.

2. 생활권역 설정내용
생활권역 설정방향 및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생활권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9개 대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권역은 한강권역,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 영동권역, 금강북부권역, 금강남부권역, 영산강권역, 낙동강 북부권역, 낙동강 남부권역 등으로 설정되었다.
 
3. 중·소권역 설정
중권역 설정기준은 공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도사업자가 통합될 경우에 대비, 중권역내의 수도사업자는 향후 단일 수도사업자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

소권역 설정기준으로는 수도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용수 부족도시와 인근 잉여도시의 용수 연계성, 경제적 급수를 위한 대도시와의 공간적 인접성, 기존 수도시설(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과의 연관성 및 운영효율성, 동일 생활권역 등의 지역성을 들 수 있다.

4. 연계운영방안 설정
연계운영방안 추진방향에는, 전국의 모든 수도시설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 고도화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 이용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개별 운영되고 있는 지방상수도간, 지방상수도와 광역 및 공업용수도 간의 생활권역 설정을 통한 용수공급체계의 안정성과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도사업자간 통합으로 운영조직의 합리화 및 경영효율을 향상시킨다.

연계운영방안 검토기준에는 첫 번째, 용수부족도시와 잉여도시간 수요·공급에 따른 연계가능성 검토가 있는데 10만㎥/일 이하의 용수 잉여량 발생도시는 해당도시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방상수도간,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간 공급가능성 검토한다.

두 번째, 이미 수립된 계획에는 각 지자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신규 상수도 시설을 설치 검토하고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계획 및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검토한다.

   
▲ 수도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적인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경제성분석을 통한 연계에는 지방상수도간,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간, 신규지방상수도시설 설치에 의한 경제성 검토, 용수 공급을 위한 노선계획 시 가능한 최단거리를 적용하고 연계시설물 즉 송수관로, 가압장과 배수지시설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또한 연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시설물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연계시설물의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신규지방상수도시설의 경우 개략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5. 통합운영관리 방안
통합운영관리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상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하며, 지방상수도는 16개 시·도 지역권 역별 통합운영센터(Main Center)를 구축, 광역상수도는 기 수립된 각 권역별 수계 권역별 통합운영센터(Main Center)를 구축,  또한 각각의 하부에 SUB센터(Sub Center)를 구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특·광역 시는 단위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도의 경우 도에 통합운영센터를 구성하고 그 하부에 시군구별로 SUB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소권역의 경우 일부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이 적어 1개의 Sub Control Center의 구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소권역을 지리적 인접성과 상수도시설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통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방향으로는 통합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사항에 통합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과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전국 수도시설의 자동화·과학화율 산정기준 및 자동화설비 구성기준의 표준화를 제정한다. 또한 자동화기술 공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시·군 구별)통합운영센터 구성기준의 표준화를 제정한다.

 Ⅲ. 사업의 효과

직접효과로는 상수도 공급시설의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높이고, 취·정수시설의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지형적 요인에 따라 편중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

간접효과로는 공급의 안정성, 정수시설 운영의 선진화, 서비스 개선 및 중·소규모로 인해 영세한 수도사업자를 대규모 화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서 수도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향후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자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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