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해 서기관(환경부 수도정책과 서기관)

세계 일류 수도 향한 도약기반 구축

수도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체계 확립
하수도 서비스 확대…토양·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 정은해 서기관.
환경부는 2007년도 상하수도 정책방향으로 △세계 일류 수도를 향한 도약기반 구축 △하수도서비스 확대 및 물이용의 지속성 강화 △토양지하수 관리체계를 강화 및 선진화 기반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물산업 육성방안 마련

■ 세계 일류 수도 도약기반 구축 164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물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내 급수관에 대한 검사 및 수도관 세척·갱생의무화 및 막여과 등 첨단정수시스템 확대를 위한 기준마련을 통한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로 세계 일류품질의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도시·농어촌간 수돗물 공급 격차 완화(농어촌 보급률 2005년 37.7%⇒2007년 50.0%)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기반 강화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 등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수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구축은 범정부적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2007∼2011)을 통해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창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수도사업의 규모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 통합범위(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여유물량 이용 등을 최적화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2007∼2010)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수질개선,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구분 합리화, 누진제 강화 등을 통해 수도요금 결정·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2007. 12)중에 있다. 아울러 10월 예정인 국제표준화기구(ISO/TC224)의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제정에 맞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지표 마련 및 시범적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11월까지 국내 30개 수도사업자에 대해 평가지표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수도사업자 서비스 수준의 평갇공개를 통해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막여과 등 첨단 정수방식 도입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기반강화는 미세막 여과를 통한 이물질 제거로 자연의 맛에 가까운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막여과 등 ‘첨단정수방식의 도입 추진계획’을 오는 12월 수립을 위해 시설개량 수요 및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해 국내 도입기준(안) 및 막여과 시설을 구성하는 막 모듈(Module)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원수 수질 및 기존 공정 등을 고려하여 막여과 등 도입 대상 정수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형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6만㎡ 이상) 및 공공시설(연면적 5천㎡ 이상)에 대한 옥내 급수관 검사 및 관리 의무화와 급수관 세척·갱생 등에 대한 공사품질 방안을 마련하여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2개 항목을 수돗물 수질기준에 추가하고, 망간, 비소, 납 등 3개 항목은 수질기준을 강화, 원·정수에 대해 국내 산업입지 및 화학물질 유통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니터링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는 153개 농어촌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1천906억 원)을 통해 농어촌 보급률을 2005년 37.7%에서 2007년 50%로 확대하여 도시·농어촌간 수돗물 공급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하수관망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 하수도 서비스 확대·물이용 지속성 강화 하수도보급률이 저조(전국평균 83.5%, 농어촌지역 35.8%)한 농어촌지역에 하수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개인하수도에 대해 규제개선 및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하수슬러지 등 하수처리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하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인프라 확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정비대책수립·추진 △하수도 운영·관리체계 개선 △하수도기능의 확대를 통한 지속성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하수도 인프라 확대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3천672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보급률을 2006년 85%에서 2007년 86.5%로 확대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민자유치사업(BTL)을 추진(1조3천70억 원, 1천539㎞)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하수처리설 운영관리의 경제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활성화방안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태영에서 운영관리중인 강릉하수처리장.
또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설투자를 도시·인구밀집지역 중심에서 농어촌·댐상류 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조3천123억 원(2004∼2010)을 투자하여 군(郡) 단위 이하 하수도보급률을 35.8%(2005년)에서 44%(2007년)로 확대하고 소양·대청·충주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신설 326, 개량 208)과 관거정비사업(2007년 예산 1천329억 원, 440㎞)을 일괄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관망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갇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우선순위선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관망 평가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2007.12)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정비대책 수립·추진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간이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비대책을 수립(2007)하고,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부처간 업무조정(2006. 8. 29)에 따라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마을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천154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13 개소를 설칟정비함과 동시에 지자체 등에서 행정목적상 설칟운영중인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하수도 운영·관리체계 개선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경제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활성화방안을 마련(연구용역, 1억5천만 원)하고,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실태평가 및 기술진단 등을 통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평가우수기관 5개 선정,  포상금 2억5천만 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 순환이용 촉진·순환구조 개선

또한 하수도 분야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수도법」 하위규정 개정, 2007. 9 시행)하여 하수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완화 및 산정방법을 객관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완화 및 청소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영관리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으로부터 관리비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 전문기관 위탁관리)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넷째, 하수도기능의 확대를 통한 지속성 강화는 그동안 슬러지 발생량의 77%를 해양배출 하였으나 향후 오염 정도에 따라 제1기준은 2008년 2월부터, 제2기준(강화기준)은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완비를 위한 ‘하수슬러지 관리기본계획(2006. 7)’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고 1천192억 원을 지원하여 55개(계속 15, 신규 40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별도로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에 2천 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화시설 건설(2006∼2009년, 740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슬러지의 가스화, 신·재생 에너지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 자족형 하수처리장 조성 시범사업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추진하여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국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 순환이용 촉진 및 순환 구조개선을 위해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건천화된 도심지역의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8개 사업, 112억 원)하고 하수처리수·빗물 등 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인 가칭 「하수처리수, 빗물 등 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하수도시설을 이용한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초기 강우시 하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도시지역 비점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2005∼2008년까지 총 사업비 184억 원을 투입하여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선진화

■ 토양 지하수체계 강화 토양오염검사제도 개선, 토양오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오염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수 수질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품질 좋고 안전한 먹는샘물의 공급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품질 좋고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및 토양오염기준 항목 확대(17개→21개) 등 신규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2007년부터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신설·개체 사업,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정밀 조사 등을 통해 수질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수관리·생산공정관리·제품관리 등 전공정 관리가 우수한 먹는샘물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업체간 품질경쟁을 촉진하며, 먹는물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토양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및 품질 좋은 먹는샘물 공급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리제도 개선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추진된다.

첫째,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토양오염 취약지역 관리 강화는 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토양오염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Clean 주유소’ 설치를 확대(2006년 2개소→2007년 30개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토양오염기준을 세분화하고 신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토양오염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 오염물질(BTEX, TPH 등)을 세분화하고, 총크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토양오염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2007∼2008년까지 2억 원을 들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신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2011년(25개 산단 대상, 2004 반월, 2005년 온산, 2006년 여수·창원)까지 토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울산 등 대형 산업단지 4개소에 대한 토양·지하수 정밀조사(20억 원)를 실시하여 오염부지일 경우에는 정화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2007년 100개소, 10억 원) 및 주변 농경지 조사(2007년 125개소, 12.5억 원)를 실시하여 위해지역에 대한 정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품질인증마크 부여

둘째,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및 품질 좋은 먹는샘물 공급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개선방(2006)을 토대로 올해부터 대표지점에 측정망 신설(3개소) 및 기존 측정망 개선(10개소)을 추진하여 수질 모니터링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대상으로 오염원, 오염영향범위 등을 포함하는 ‘오염지도’를 작성하여 오염지역의 지하수 개발여부를 평가하고, 지하수중 자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사·연구(2007년 5억 원)를 통해 기준설정 여부 등 관리방안을 마련(2007∼2016)하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을 음용·비음용으로 단순화하고 지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먹는샘물의 생산공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관계전문갇소비자 등으로 품질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한 먹는샘물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을 취수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먹는샘물 및 기타 샘물의 부담금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리제도 개선은 수질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먹는물 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이중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2007. 12)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여 수질검사조작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검사기관 지도·점검을 강화(1회/3년→1회/년),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음용 지하수 수질분석결과에 대한 온라인 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토양지하수정보화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시·군·구에도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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