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울산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및 최대 100만 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 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및 최대 80만 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4월 3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송종경 급수부장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은 옥내급수관을 비내식성 자재인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올 우려가 많으므로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음용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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