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자격은 기사자격취득자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등이다.

검정분야는 우선 수요가 높은 대기 및 수질분야를 실시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해 폐기물 등 기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되 실기시험에 중점을 뒀으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은 환경분석화학자 및 환경분석기술자 제도를, 일본은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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