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없이 해체땐 즉시 사법 처리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은 관련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 ‘등록제’도입과 함께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갗도 육성된다.

특히 사전허가 없이 석면을 해체하는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지하철 역사 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감에 따라 이번에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학계, 노사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달 발족한 석면관리 T/F를 통해 지하철·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됐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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