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철저 당부 

충북 영동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과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영동군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8천60개소가 운영 중이다.

군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읍면별 수시 출장으로 시설의 적정처리 및 무단방류 여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청소대장 정리 후 매월 청소안내와 독촉을 우편엽서로 안내하고 있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은 자연을 보존하고 맑고 깨끗한 영동군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에는 영동위생사, 중앙환경, 영동환경개발공사 3개의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