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목욕장 위생 및 수질점검 실시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지난 7월과 11월,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주 이용되는 목욕장 38개소의 위생점검을 하고 욕조수 수질 기준 부적합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공중위생 관리법상의 시설·설비기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 기준과 목욕장 욕조수 및 먹는 물 수질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욕조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 3개소에는 개선명령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처분받은 업소는 기한 내 수질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 기준(탁도 1.6 NTU 이하, 과망가니즈산 칼륨 소비량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에 1개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을 것)에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는 10일로 처분이 가중된다.

구 관계자는 "목욕탕 욕조수 관리를 위해선 욕조 청소 및 살균·소독이 매일 이뤄져야 하고 영업 중에도 욕조수에 깨끗한 물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목욕장의 쾌적한 목욕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의 위생 상태와 수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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