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침수방지장치 설치공사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 4월 20일 제정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등의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비용(주택, 소규모상가 300만 원, 공동주택 2천만 원 이내)의 10%를 건축주가 부담하면 시에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의창구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확보해 약 70호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진행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추진으로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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