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기준 위반내역을 즉시 공지하고,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이 신설되고,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폐수를 실시간 분석·모니터링하는 폐수 TMS제도가 도입된다.

급수설비 관리도 대폭 강화돼 일반 수도사업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시설상태와 수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노후된 급수시설 등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개선을 할 수 있고, 먹는물 수질검사도 세부적으로 분류돼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되었던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도축 이후 유통과정 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하루 도축수 8만수 이상 되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특히,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해야 하는 식육의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농림부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의무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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