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지자체 물·환경 분야 관리 부실 ‘여전’

정부합동감사 결과 환경법령 위반 61건 적발…지자체에 재정처분 요청
징계 10명·훈계 74명 총 84명 문책…부당 집행예산 1억2천900만원 회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등 개선사항 4건 발굴해 관련 부서에 시정 조치

▲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시·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수도시설 수질관리 부적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당 시공 등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환경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총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4월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적발된 위반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5년 감사결과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52건(징계 8명, 훈계 98명)으로, 이번 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련 담당자 문책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위반 건수는 증가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2천900만 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2016년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배출업소 인·허가 △상수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환경시설 설치 △계약·입찰 △건설폐기물 등 총 6개의 분야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용원료 미확인

■ 배출업소 인·허가 분야 배출업소 인·허가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이 대기배출시설 4종 사업장으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아스콘제조업체는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25.23톤으로 나타나 1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1종∼3종)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알루미늄) 제품 제조 3개 업체가 카드뮴(Cd), 납(Pb)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했다.

포천시, 「수도법」 규정 검토 소홀

■ 상수원 관리 분야  경기도 포천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관련 업무 부서간 협업 미흡 또는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이다.

일반 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거창군은 정수장 2개소에 관리사 5명, 합천군은 정수장 2개소에 관리사 3명을 배치하지 않았다.

사천시, 환경평가 미반영 지하수 과다 취수

■ 환경영향평가 분야  환경영향평가 결과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신청한 지하수 관정 5개에 대한 개발·이용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0㎥/일’의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1천50㎥/일’을 초과한 총 ‘1천450㎥/일’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는 허가받은 5개의 관정 중 2개 관정에서 허가받은 취수량보다 많은 1천380㎥의 지하수를 과다 취수했다.

또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제한지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야영장 부지(6천162㎡) 조성과 아토피센터(7천568㎡)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받지 않고 허가했다.

연천군,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비 과다 지급

■ 환경시설 설치 분야  경기도 연천군은 15.2㎞ 길이의‘연천처리1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품질검사 대가인 1천137만 원, 미시공된 관로 20m에 대한 공사비 277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5천492만 원 등 총 6천90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옥련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CCTV영상, CCTV조사결과 보고서 등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허가했으며 대가 8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양양군, 마을하수도 발주시 환경법령 위반

■ 계약·입찰 분야  계약·입찰 분야에서는 강원도 양양군과 경기도 연천군이 환경법령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 양양군은 사업의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감리 발주 대상이 아님에도,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80㎥/일, 47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이미 시행 중인 공사의 감리용역과 통합·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감리용역 업체가 약 4억4천만 원의 용역을 수주토록 부당 지원했다.

경기도 연천군은 10개의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환경시설 관리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운영했다.

일반적으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입회 하에 추첨·선정하여야 하나, 내부직원만 입회하여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하고, 추첨 없이 내부직원 등으로 평가위원 4명을 선정했다.

4개 광역지자체, 사업장 순환골재 의무사용 미이행

▲ 인천시·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사업 전체 778개 중 위반이 의심되는 164개 사업을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총 118개 사업장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폐기물 분야  건설폐기물 분야에서는 4개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사업 전체 778개 중 위반이 의심되는 164개 사업을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총 118개 사업장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위반률이 77%(37개 위반·48개 사업)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70%(26개 위반·37개 사업), 인천광역시가 58%(18개 위반·31개 사업)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마련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 등 4건이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 안전 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7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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