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의 내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자체는 기존의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안적인 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

쓰레기 소각장과 핵폐기물 처리장,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임의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특자체는 기존 지자체와 달리 간선제를 통해 구성되며 조례와 규칙 제정권 등을 부여,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했으며 경비는 지자체 특별회계로 분담토록 했다.

행자부는 특자체가 도입으로 인해 중복투자를 방지,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행정서비스 공급구역 불일치 현상을 해소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 등의 특자체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특자체 도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성과공시제도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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