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없앤다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전화 징수독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까지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급수중단) 조치하고 재산조회 및 재산 채권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독려를 위해 동별 담당 책임자 지정 및 징수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징수 불능 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이신희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납기종료 후 2개월이 지나면 정수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을 정수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정수조치를 가급적 피하고 정수 사전통지를 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납이 누적될 경우 정수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은 요금이 체납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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