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병호 의원, 한강환경청 국감서 지적

수도권지역 지하수 측정 결과 TCE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유독물질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측정결과, 기준 초과지점이 18개였으며, 이 중 TCE 항목이 초과된 지점이 총 9개로 절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과되었던 9개 지점 중에 대표적으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성민빌딩의 경우 TCE 농도가 3.444가 나와 기준치인 0.03의 무려 144배가 초과됐다.

TCE 농도는 2004년 상반기에 이미 1.208로 기준치의 40배를 넘었고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에도 기준치를 넘었으며, 2005년도 하반기에는 1.304로 다시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치하도록 통보한 것이 전부로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르면 TCE는 유출 및 누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발암물질이 지하수 측정망을 통해서 다량이 반복해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지상에 심각한 오염원이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끝낸 것은 사실상 방치라고 할 수 있다.

단 의원은 “2002년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에 작업현장에서 중독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심각한 오염지점을 중심으로 환경청의 주도 속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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