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시 을)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도’가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도 추가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시 을)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0일 인천검사소에서 1999년식 소형경유차량에 DOC 장착 후 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났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가 총 1조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면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수시검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노려 저감장치 부착 후 실제로는 다시 탈착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업체 관계자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시 다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며, 장착 후 탈착이 가능한 형 구조에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한선교 “의원은 결국 인센티브를 노리는 사용자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시공사 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 아니라 무용지물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경유자동차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가 재정으로 보나 대기질 개선으로 보나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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