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의원(열린우리당)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의 14%가 음용불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조사됐다.

유사시 대비용이지만 국민들이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14%인 382개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 이용'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비상급수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제종길 의원이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04∼06)동안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약4천 개를 대상으로 매년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3922개 중 11.4%인 448개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음용수로는 2716개중 14.1%인 382개, 생활용수로는 1207개중 5.5%인 66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30.6%(22/72)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6.7%(172/644), 광주가 24.2%(32/132)로 조사됐다.

음용수 시설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716개중 382개인 14.1%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역시 인천시가 32.2%(19/5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9.2%(165/565), 광주가 28.5%(29/101)가 뒤를 이었다. 생활용수의 경우 전국 1207개중 5.5%인 66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경북이 27곳 중 31.7%인 9곳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3.1%(6/26), 충남이 16.9%(4/26)로 나타났다.

초과항목별로 보면, 총대장균군이 전체의 56%, 일반세균이 23%, 질산성질소가 11% 순 이었다.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은 100ml중에 검출되면 안되며 질산성질소의 경우 L당 10mg이 넘으면 안 된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역 223개, 어린이집과 학교 128개, 병원 6개 등의 식수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일반 수돗물의 부적합율이 05년에 평균 0.3%이고 전국 지하수 초과율이 7.4%인 것과 비교하면 수돗물의 47배, 일반 지하수의 2배 가량 초과율/부적합율이 높은 수준이다.

3년 연속 부적합시설로 판정된 시설이 모두 71개로 나타났다. 이중 44개가 부산시에 소재하였고 경북이 10개였다. 2년 연속으로 보면 전체의 9%인 237개로 파악되었다.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음용 중지(6%), 생활용수 전환, 지정해제(6%)보다는 소독 20%, 물탱크청소 13%, 끓여서 음용 9%, 재검사 8%, 펌핑 8% 등 단순조치를 내리고는 '지속이용'하도록 하였다.

부산시 영도구의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된 태종대중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서 '끓여서 지속적으로 식수사용'으로 조치했으며, 등 4곳 학교는 부산시 북구 만덕중학교는 총 대장균군, 철, 탁도 등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펌핑해서 지속 이용하도록 조치되었고, 강원도 동해시의 창호초교 등 3곳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불합격을 받았지만 '재검사 - 지속사용'을 반복해 왔다. 반면에 대전, 전남, 전북 등은 미 개방, 음용 중지, 지정해제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였다.

음용 중지, 지정해제 등 12% 시설을 제외하고 '지속이용'판단을 내린 이유는 폐쇄 조치할 경우 대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곳은 소방 방재청인데 현재 전문성도 없고, 통계업무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마을 약수터와 같이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전쟁 등 유사시에 읍 이상 도시지역 주민 4400만 명에게 하루 1인당 식수 9L, 생활용수 16L등 25L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단체가 1일 100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요건에 맞는 민간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평시에도 개방하여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국에 음용수 시설로는 604개, 생활용수로 561개를 확보했으며 소유형태로 보면 정부지원시설 1,320개, 자치단체시설 445개, 공공시설 913개, 민간시설 3,255개 등이 확보되어 있다. 시설관리자는 음용수의 경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년 4회(분기) 검사하는데 3회는 일부항목, 4/4분기는 전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지하수 수질항목에 대해 년 3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가 충무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상수도 등 환경분야에 대한 비상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시급수차량 수송동원 및 소요현황에 비해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물탱크 보유량이 부족하여 비상시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정수장의 선로는 단전(斷電)에 대비해 복선(複線)으로 설치하고 선로가 단선인 경우에는 비상발전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부산시 등은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제종길 의원은 "유사시 대비용이지만 국민들이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음용수 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급수중단이나 원인제거 등 문제해결은 하지 않은 채 끓여서 계속 이용하라고 조치한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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