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남 일 /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유역관리담당


상·하류 수계간 형평성 상실·사전준비 미흡

오해 소지 해소하기 위해선 철저한 종합대책 수립후 추진해야
비점원 오염물질 관리의 원단위·발생량·삭감방안 강구 필요


   
▲ 김남일 강원도 유역관리담당
현행 오염총량제는 공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농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도 인구 등의 증가로 오염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내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하천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1998년 팔당대책 수립 시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의 목표와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했으나 해당 자치단체는 총량제 시행의 반감으로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위해 팔당 지역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2004∼2005년 2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9월 ‘수도권 규제완화’와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다. 당초, 오염지역인 팔당주변 특별대책지역만 의무제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천시와 합의가 무산되자 이천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지역을 의무제로 전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연내 법령개정을 목표로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고시(건교부·2006년 7월 25일)와 관련 경기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요구로 교착상태에 있다.

총량제, 지역개발 형평성 불부합

   
▲ 강원도의 하천은 1등급이 66.7%로 전국하천의 평균인 23.8%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을 보전하고 있다.
■ 문제 제기 환경부는 1998년 팔당특별대책을 통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2005년까지 BOD 기준 1급수(1.0mg/L)를 달성하기 위해 수변구역 지정, 국·공유지 보안림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등의 제도 도입과 규제정책을 실시하면서 2조8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을 사용하였으나, 1998년 당시 BOD 1.5 mg/L이던 팔당호의 수질은 2005년 현재 BOD 1.3 mg/L로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당초 목표인 1.0 mg/L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미시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 mg/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팔당호 상류 한강유역에 전면적인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99년 법 제정 이후 수질오염총량제 임의제를 추진했으나, 한강유역에 자발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민원 해소의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시(2004년 참여) 한 곳이며 나머지 팔당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 6. 30)에 자연보전권역인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 규제완화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강력 반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참여를 망설이거나 반대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시·군 경계지점의 유량자료 전무, 오염부하 산정의 신뢰성, 수도권 지역에만 해당하는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추진하려는 오염총량제는 지역개발의 형평성 불부합 등 실현가능성 면에서 미흡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강원도 하천 66.7%가 1등급

■ 팔당호와 강원도 기여도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한강 및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국토의 젖줄인 한강의 맑은 물을 팔당상수원 유입수량의 65.7%를 공급하는 가장 큰 양질의 수자원 공급원이다. 강원도에서 유입하는 유입수의 BOD 농도는 평균 1.09mg/L로 2005년도 팔당호의 평균인 1.3mg/L보다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양질의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정자연의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물관리 GIS 개발 및 운영,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했으며, 강원도 자체적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대덕산·금대봉 생태계 보전지역, 낚시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강원도의 노력과 지역적 개발의 낙후로 인하여 강원도의 하천은 1등급이 66.7%로 전국하천의 평균인 23.8%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을 보전하고 있다.

   
▲ 강원도는 팔당상수원 유역면적의 61.5%, 유입수량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 큰 기여와 홍수조절 능력의 55% 이상을 담당, 서울 및 수도권의 재해방지와 편익 제공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팔당호의 수질이 2005년도에 BOD 1.3mg/L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의 맑은 물이 유입되어 희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강원도의 맑은 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수질기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17.75%)을 끼치고 있는 팔당 하류지역에 기존의 개발제한 정책을 완화해주는 것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는 등 오염원 주범인 수도권 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즉 팔당호 수질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팔당하류 지역의 오염배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심화된 지역은 느슨한 목표수질을,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설정함으로써, 현재의 오염부하 배출량을 기득권으로 인정해 주면 정부의 개발정책 배제로 낙후된 상류지역의 개발은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팔당상수원 유역면적의 61.5%, 유입수량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 큰 기여와 홍수조절 능력의 55% 이상을 담당, 서울 및 수도권의 재해방지와 편익 제공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체계적 연구 미흡

■ 한강 총량제 문제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는 시·도 경계지점의 실측유량자료의 부족 등 사전준비가 부족하며 지역간 형평성의 갈등문제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수질오염총량관련 종합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① 기술적인 문제= 먼저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오염부하량 할당을 위한 기준유량은 과거 10년 평균 저수량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도에서 측정하여야 할 시·군 경계지점의 정확한 유량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오염총량제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수질, 유량, 오염배출구조 등 자료가 정확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의 타당성은 목표수질의 설정, 허용총량산정 및 부하량 할당, 이행평가 전반에 걸쳐 필수적임에도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 조사자료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BOD 물질수지분석에서 의암호(사진)의 내부생성유기물량은 유역에서 유입하는 유기물량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역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는 유역의 자연성이 많이 보전된 지역일수록 비점원오염 부하가 크고 반면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점원오염부하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비점오염 부하를 정량화하기 매우 어렵고,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여 비점오염 부하를 예측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처럼 정확한 수치를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로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비점원오염 부하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

한편, 호소가 많은 강원도 하천은 호소의 1차 생산에 의한 오염부하가 매우 높음에도 현재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호소의 1차 생산에 의한 오염부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암호의 BOD 물질수지분석에서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은 유역에서 유입하는 유기물량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댐 자체 내부생성오염물질의 양이 오염총량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체에서 생성되는 오염부하도 산업계에서 상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강상류에는 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염총량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호소의 1차 생산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이 우거지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지면에는 많은 양의 낙엽과 크고 작은 생물의 사체로 구성된 유기물이 축적되어 있다. 이들 유기물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산림의 오염부하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한강상류 강원도지역의 산림지역은 82.4%에 이르기 때문에 산림지역의 오염부하를 장기간 모니터링하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이전에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또 한강수계 상류, 특히 북한강 상류는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병영의 현대화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정화조에서 1차 정화된 하수는 북한강 상류의 청정하천으로 바로 유입됨에 따라 북한강 상류의 오염부하를 매우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 상류의 많은 부대에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정확한 오염부하의 정량화가 필수적이나 한강수계에서는 아직 군부대 오염현황에 대하여 어떤 자료도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제도적인 문제= 지역간 형평성의 갈등문제이다. 현재 이미 개발되어 오염이 심화된 지역은 느슨한 목표수질(경기 광주시 5.5mg/L)을,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북한강 춘성대교의 목표수질은 1.5mg/L)을 설정함으로써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강수계 상·하류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미개발지역이면서 오염원이 적은 상류지역에는 상대적 불이익의 영향을 받고 있다.

총량제는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고, 행위제한 적용배제(개정안 제18조)라는 인센티브를 수도권지역에만 줌으로써 팔당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염총량관리제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역의 개발권리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개발수요가 많은 곳에서 개발권리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개발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될 것이며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도입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오히려 오염물질의 배출을 조장하는 제도로 변모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앞에서 제시한 시·군 경계지점의 유량자료 확보, 비점오염원 산정 및 제어방안, 상류지역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진정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개발만을 촉진시키려는 오염총량제인지 불분명한 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사전 종합대책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상류지역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 강원도의 입장  물관리 정책상 불가피하게 총량제를 시행하려면 상·하류 수계간의 형평성 상실의 문제, 기술적인 준비 부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개선·보완의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제 시행의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등 진정한 참여를 통한 합리적 조정 및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하류지역의 오염배출권 인정, 상류지역의 엄격한 수질기준 적용 등으로 인한 지역간의 산업격차 고착화 및 지역개발 걸림돌 해소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팔당호 수질개선 기여도를 반영한 청정수질 유지비 지원,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완화 혜택조항(개정안 제18조) 삭제 등 상·하류 수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호소(댐)에 의한 내부생성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메카니즘 규명, 상류수계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정량화 추진, 수질모델링의 불완전성 해소 및 기준유량(10년 평균 저수량) 산정을 위한 실측유량 조사 등 기초자료의 충분한 확보 등의 한강수계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산림 등 비점오염원의 원단위, 부하량 저감방안 등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 1급수 미달성의 원인은 하류지역에 있으므로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의 또 다른 규제는 불합리하며, 특별대책시 더 이상의 규제가 없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므로 의무제 추진의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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